안녕하셔요. 성평등미디어팀 조마린🦜활동가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한 그록(Grok)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용자 요청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을 무분별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AI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초기에는 채용 AI 등 일자리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 기조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산업 발전에 무게를 두며 속도전에 치우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AI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정말 인권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과 하위법령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 민우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성평등가족부 등 젠더 관점을 반영할 주체가 배제되어 있고
-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여성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장치가 미흡하며
- 인공지능 성별영향평가 의무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 젠더 관점에서의 명백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링크).
또한 민우회는 입법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여성단체 의견서를 준비·제출하며, 인공지능 정책에 인권과 성평등 관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민사회만의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시행령안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링크).
●
산업의 목소리만 듣는 정부, 지워지는 ‘영향받는 사람들’
그럼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향받는 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강조한 민우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보다 산업계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24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산업계 중심 설명회를 연 것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수립 중이라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민우회는 2026년 1월 4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링크). "AI 국가정책 결정구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는 분명한 요구를 하며,
- 행동계획 전반에 성평등을 위한 통합적 전망이 제시되어야 하며
- AI 정책 결정 구조에 성평등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 AI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혐오·폭력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권 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AI국가정책 결정구조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우회는 국가 AI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보이시나요? 
(▲사진설명: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한국여성민우회)
18개 시민사회단체는「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총40쪽), (링크)」를 통해 "AI 위험성 통제 장치·개인정보 보호원칙·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미흡, 사업자 책임성 강화와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 방안 마련 필요”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 복지·의료, 국방, 성평등, 문화 등 각 영역에서 AI 도입으로 실제로 ‘영향받는 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AI 정책은 '영향받는 자'의 권리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 '규제개혁’ 또는 ‘규제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 AI 기업의 기술 발전을 우선하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정부 보유 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 전 영역에 AI를 도입·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아닌 알고리즘 오류·편향·불투명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방안이나 책임성 강화 장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온다 활동가는 기자설명회 발언을 통해, "행동계획(안)에 성평등 및 여성 인권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목표와 액션플랜의 통합적 수립, 거버넌스 참여 보장, 젠더폭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설명: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는 민우회 온다 활동가 ⓒ 한국여성민우회)
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 성평등 분야 의견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이번 행동계획은 AI의 무조건적 도입과 산업 증진의 측면에만 집중할 뿐 AI가 불러오는 위험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방안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성평등 관점으로 검토하였을 때, 성평등·인권과 여성에 관한 정책이 매우 부족하고 일부 성평등가족부의 역할도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수정 의견은 AI 정책에서 통합적인 성평등 실현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액션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개발과 활용 분야는 여성 참여와 대표성이 낮고, AI는 성차별과 여성혐오 및 젠더폭력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여성은 노동 등 영역에서 AI 전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AI 분야에서의 성평등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평등 정책의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AI 분야 전반의 성별 영향 분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세부 액션플랜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AI 관련 국가 정책 결정 구조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고, AI 분야에 성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54번, 55번, 81번, 82번, 83번 플랜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위해 성평등 분야 전문가와 단체가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정책 결정 기구와 회의체계 전반에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여성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26번 플랜에서 AI 분야 인력의 경력단절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AI 분야의 성별 격차는 단순히 경력단절뿐 아닌 기술 분야 교육, 고용, 승진 등 전 과정에서의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평등과 인권 가치에 기반한 AI 윤리기준 마련과 정책 반영이 필요합니다. 관련 액션플랜은 55번과 80번, 82번입니다. 공공부문 윤리기준에서 성차별을 비롯한 AI의 차별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모두를 위한 AI 기본 사회 추진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평등권을 비롯한 인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점검하여 고도화하는 계획에서도 자율적 준수가 아닌 공적 감독과 책임에 연동되는 의무적 평가도구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번의 교육 분야 액션플랜인데요. 전 세대와 집단 대상 AI 기본 역량 교육에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 혐오 예방과 인권 보장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I 시대 경제와 일자리 분야 정책에 젠더 관점 도입이 필요합니다. AI 도입으로 영향받는 돌봄 등 직군과 비정형, 플랫폼노동 등 고용 형태에 여성 비율이 높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액션플랜은 86번과 87번인데요. 관련 대책에 성평등가족부의 참여와 성평등 관점 도입이 필요합니다. 돌봄 분야에서 AI의 선제적 도입과 사후적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있는 점도 이번 행동계획의 문제입니다. 88번과 89번 액션플랜입니다. AI 돌봄 정책에 돌봄 정의 관점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돌봄 현장에 대한 실질적 이해에 기반한 AI 도입 여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 당사자가 AI 돌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를 악용하는 젠더폭력에 대한 개발 및 활용, 유통 주체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관련 액션플랜은 90번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에 한정한 사후 대책 위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및 AI 개발 주체가 딥페이크와 사이버불링, 혐오발화 등 젠더폭력 확산 방지를 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겠습니다. |


(▲사진설명: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에서 피켓을 든 민우회 온다 활동가 ⓒ 한국여성민우회)
이날 기자설명회에는 인상 깊었던 발언이 참으로 많았지만, 개인적으론 복지·의료 분야를 발표한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의 발언이 속도전을 내는 정부를 향해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정교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촘촘한 복지 인프라 구축과 국가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입니다. 복지 예산을 늘리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속도전’을 펼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돌봄에 AI를 들이는 일에는 이토록 유례없는 속도를 내는 것입니까?"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과 권리, 존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AI 정책 논의의 장에 민우회는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이 지워지지 않도록,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도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의「인공지능기본법」관련 정책 결정구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영향받는 자'로서😉 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들었던 피켓의 문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AI국가정책 결정구조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라!"

안녕하셔요. 성평등미디어팀 조마린🦜활동가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개발한 그록(Grok)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용자 요청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을 무분별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AI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초기에는 채용 AI 등 일자리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 기조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산업 발전에 무게를 두며 속도전에 치우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AI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정말 인권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그러나 실제 법과 하위법령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 민우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또한 민우회는 입법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여성단체 의견서를 준비·제출하며, 인공지능 정책에 인권과 성평등 관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민사회만의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시행령안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링크).
●
산업의 목소리만 듣는 정부, 지워지는 ‘영향받는 사람들’
그럼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향받는 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강조한 민우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보다 산업계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24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산업계 중심 설명회를 연 것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수립 중이라며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민우회는 2026년 1월 4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링크). "AI 국가정책 결정구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는 분명한 요구를 하며,
●
AI국가정책 결정구조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우회는 국가 AI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보이시나요?
(▲사진설명: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한국여성민우회)
18개 시민사회단체는「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총40쪽), (링크)」를 통해 "AI 위험성 통제 장치·개인정보 보호원칙·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미흡, 사업자 책임성 강화와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 방안 마련 필요”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 복지·의료, 국방, 성평등, 문화 등 각 영역에서 AI 도입으로 실제로 ‘영향받는 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AI 정책은 '영향받는 자'의 권리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 '규제개혁’ 또는 ‘규제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 AI 기업의 기술 발전을 우선하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정부 보유 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 전 영역에 AI를 도입·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아닌 알고리즘 오류·편향·불투명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방안이나 책임성 강화 장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온다 활동가는 기자설명회 발언을 통해, "행동계획(안)에 성평등 및 여성 인권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목표와 액션플랜의 통합적 수립, 거버넌스 참여 보장, 젠더폭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설명: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는 민우회 온다 활동가 ⓒ 한국여성민우회)
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 성평등 분야 의견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이번 행동계획은 AI의 무조건적 도입과 산업 증진의 측면에만 집중할 뿐 AI가 불러오는 위험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방안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성평등 관점으로 검토하였을 때, 성평등·인권과 여성에 관한 정책이 매우 부족하고 일부 성평등가족부의 역할도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수정 의견은 AI 정책에서 통합적인 성평등 실현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액션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개발과 활용 분야는 여성 참여와 대표성이 낮고, AI는 성차별과 여성혐오 및 젠더폭력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여성은 노동 등 영역에서 AI 전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AI 분야에서의 성평등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평등 정책의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AI 분야 전반의 성별 영향 분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세부 액션플랜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AI 관련 국가 정책 결정 구조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고, AI 분야에 성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54번, 55번, 81번, 82번, 83번 플랜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위해 성평등 분야 전문가와 단체가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정책 결정 기구와 회의체계 전반에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여성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26번 플랜에서 AI 분야 인력의 경력단절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AI 분야의 성별 격차는 단순히 경력단절뿐 아닌 기술 분야 교육, 고용, 승진 등 전 과정에서의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평등과 인권 가치에 기반한 AI 윤리기준 마련과 정책 반영이 필요합니다. 관련 액션플랜은 55번과 80번, 82번입니다. 공공부문 윤리기준에서 성차별을 비롯한 AI의 차별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모두를 위한 AI 기본 사회 추진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평등권을 비롯한 인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점검하여 고도화하는 계획에서도 자율적 준수가 아닌 공적 감독과 책임에 연동되는 의무적 평가도구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번의 교육 분야 액션플랜인데요. 전 세대와 집단 대상 AI 기본 역량 교육에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 혐오 예방과 인권 보장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AI 시대 경제와 일자리 분야 정책에 젠더 관점 도입이 필요합니다. AI 도입으로 영향받는 돌봄 등 직군과 비정형, 플랫폼노동 등 고용 형태에 여성 비율이 높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액션플랜은 86번과 87번인데요. 관련 대책에 성평등가족부의 참여와 성평등 관점 도입이 필요합니다.
돌봄 분야에서 AI의 선제적 도입과 사후적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있는 점도 이번 행동계획의 문제입니다. 88번과 89번 액션플랜입니다. AI 돌봄 정책에 돌봄 정의 관점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돌봄 현장에 대한 실질적 이해에 기반한 AI 도입 여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 당사자가 AI 돌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를 악용하는 젠더폭력에 대한 개발 및 활용, 유통 주체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관련 액션플랜은 90번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에 한정한 사후 대책 위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및 AI 개발 주체가 딥페이크와 사이버불링, 혐오발화 등 젠더폭력 확산 방지를 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진설명: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에서 피켓을 든 민우회 온다 활동가 ⓒ 한국여성민우회)
이날 기자설명회에는 인상 깊었던 발언이 참으로 많았지만, 개인적으론 복지·의료 분야를 발표한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의 발언이 속도전을 내는 정부를 향해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정교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촘촘한 복지 인프라 구축과 국가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입니다. 복지 예산을 늘리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속도전’을 펼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돌봄에 AI를 들이는 일에는 이토록 유례없는 속도를 내는 것입니까?"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과 권리, 존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AI 정책 논의의 장에 민우회는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이 지워지지 않도록,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도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의「인공지능기본법」관련 정책 결정구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영향받는 자'로서😉 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들었던 피켓의 문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AI국가정책 결정구조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