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조마린🦜활동가입니다.
어제 SNS를 통해 먼저 확인하셨을까요?

민우회는 3/4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에서 주관했습니다.
(▲사진설명: 재판 전,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연대단위. 참여자들이 기자회견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서있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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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제도 공백이 문제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전한 의료 정보도, 상담 창구도, 출산·양육과 연결되는 지원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적 안내가 사라진 자리에서 권○○님이 실제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을 연결해 주겠다는 브로커와 같은 비공식 경로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구조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임신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은 지체되고, 안전한 의료 접근은 더 어려워지며, 당사자의 취약성은 깊어집니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 간 정부의 책임방기로 인한 제도공백이 발생시킨 문제로 개인이 처벌받게 된 상황은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짧은 기한이였음에도 127개의 단체와 4,792명은 권○○님의 무죄 촉구 탄원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사정을 넘어,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공감이 모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설명: 재판 전,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님 무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여성민우회 여경 활동가의 손피켓에 "후기임신중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야기하는 복지부의 책임 방기 규탄한다"라고 적혀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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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진 점을 언급하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법정 안팎을 오가며 계속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처벌하고 있는가. 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방치된 구조인가.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비범죄화 이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읽혀야 합니다. 재판부는 그 맥락을 온전히 살펴 무죄를 선고했어야 합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됩니다. 임신중지를 공공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출산과 양육 지원을 촘촘히 연결하는 구조를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정보 제공과 기본 안내는 입법을 기다리지 않아도 행정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약물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지 역시 더는 지연될 사안이 아니고요!
임신과 출산은 처벌의 언어가 아니라 권리의 언어로 다뤄져야 합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발언의 한 대목을 다시 떠올립니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제도를 비워둔 채, 개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보건복지부와 정부에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참여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진설명: 재판 후,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님 무죄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연대단위 ⓒ 한국여성민우회)
아래는 발언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기자회견 발언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uli.do/vK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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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살인죄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여전히 임신중지를 범죄의 대상으로만 보고 아무런 공식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복지부의 책임입니다.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국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규탄해야 할 대상은 한 여성 개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공백이 낳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인죄를 적용함으로서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만을 단죄하는 잘못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의료체계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 김주희(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이 사건은 국가의 입법 부작위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가 침해된 사건입니다.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개인에게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 김선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거대한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년 세계조건기구의 권고대로, 임신중지와 관련해 형법조항 자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처벌이 끼어들 것이 아니라, 탄탄한 보건의료 체계가 갖춰져 여성들이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받고 자유롭고 책임있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노랑조아(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후기 임신중지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적용받아 법정에 서게 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여성이 처한 성과 재생산 권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권력이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7년째 책임을 방기해 온 국가의 직무유기에 주목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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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구]
🔥 정부는 처벌이 아닌, 안전한 의료체계와 지원 체계 구축하라!
🔥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 비범죄화 보건의료•상담 체계 구축 책임 방기하고 임신중지를 살인죄로 고발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 후기 임신중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야기하는 복지부의 책임 방기 규탄한다!
🔥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초기 임신중지 접근성을 확대하라!
🔥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 정보와 의료•상담 가이드를 마련하라!
🔥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국가 책무를 이행하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 일시: 2026년 3월 4일 (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모두발언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의료인 발언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진(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단체 발언 김선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노랑조아(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국제인권단체 발언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
[공동논평]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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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조마린🦜활동가입니다.
어제 SNS를 통해 먼저 확인하셨을까요?
민우회는 3/4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에서 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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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제도 공백이 문제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전한 의료 정보도, 상담 창구도, 출산·양육과 연결되는 지원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적 안내가 사라진 자리에서 권○○님이 실제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을 연결해 주겠다는 브로커와 같은 비공식 경로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구조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임신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은 지체되고, 안전한 의료 접근은 더 어려워지며, 당사자의 취약성은 깊어집니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 간 정부의 책임방기로 인한 제도공백이 발생시킨 문제로 개인이 처벌받게 된 상황은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짧은 기한이였음에도 127개의 단체와 4,792명은 권○○님의 무죄 촉구 탄원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사정을 넘어,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공감이 모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설명: 재판 전,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님 무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여성민우회 여경 활동가의 손피켓에 "후기임신중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야기하는 복지부의 책임 방기 규탄한다"라고 적혀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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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진 점을 언급하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법정 안팎을 오가며 계속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처벌하고 있는가. 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방치된 구조인가.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비범죄화 이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읽혀야 합니다. 재판부는 그 맥락을 온전히 살펴 무죄를 선고했어야 합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됩니다. 임신중지를 공공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출산과 양육 지원을 촘촘히 연결하는 구조를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정보 제공과 기본 안내는 입법을 기다리지 않아도 행정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약물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지 역시 더는 지연될 사안이 아니고요!
임신과 출산은 처벌의 언어가 아니라 권리의 언어로 다뤄져야 합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발언의 한 대목을 다시 떠올립니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제도를 비워둔 채, 개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보건복지부와 정부에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참여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진설명: 재판 후,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님 무죄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연대단위 ⓒ 한국여성민우회)
아래는 발언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기자회견 발언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uli.do/vK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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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구]
🔥 정부는 처벌이 아닌, 안전한 의료체계와 지원 체계 구축하라!
🔥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 비범죄화 보건의료•상담 체계 구축 책임 방기하고 임신중지를 살인죄로 고발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 후기 임신중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야기하는 복지부의 책임 방기 규탄한다!
🔥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초기 임신중지 접근성을 확대하라!
🔥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 정보와 의료•상담 가이드를 마련하라!
🔥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국가 책무를 이행하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 일시: 2026년 3월 4일 (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모두발언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의료인 발언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진(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단체 발언
김선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노랑조아(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국제인권단체 발언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공동논평] 임신중지 비범죄화 7년,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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