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탄원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799 피고인 권○○ 탄원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26개 단체, 개인 2,261명
탄원 취지 이 사건 피고인 권○○에 대한 무죄 선고를 탄원합니다.
탄원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형법 ‘낙태의 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비범죄화 이후에도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본 사건의 1심 판결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현실과 제도적, 구조적 공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국가의 책무를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권○○ 피고인에게 부디 무죄 선고를 요청합니다.
1심 판결은 권○○ 피고인이 임신중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이후 실제 보건의료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공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권○○ 피고인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며, 가족이나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에서 임신을 지속하거나 출산 이후의 삶을 감당할 현실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 피고인은 반복적인 의료기관의 시술 거부를 겪은 이후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어렵게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당시에는 전신마취 상태에 있었으며,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 담당 의료진에 대한 정보조차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의료기관 거부와 제도 내에서 안전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시술의 기회를 어렵게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인조차도 먼저 설명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먼저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쉽게 짐작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가 충분한 의학적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것은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판단이며, 의료 행위의 본질과 책임 구조를 오해한 것입니다. 의료 행위의 방법, 위험성, 절차에 대한 설명은 환자가 아닌 의료진에게 부과된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임신 주수에 따른 임신중지 방법, 특히 후기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한 의료 가이드라인과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 의학계에서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의 임신중지에서 자궁 내 태아의 심정지를 사전에 유도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침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 역시 의료 가이드라인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적·윤리적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시술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 피고인은 안전하고 공식적인 의료체계 밖으로 밀려나,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경로를 통해 시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의 이해와 숙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책임과 예상 가능한 시술의 경과와 결과를 모두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물어보지 못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만약 국가와 정부 부처가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의료인은 그 범위 내에서 설명과 안내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환자 역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도의 공백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권○○ 피고인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 판결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개인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권○○ 피고인이 의료적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오히려 형사책임을 가중하는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향후 임신중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적 결과들이 모두 ‘미필적 고의’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임신중지를 다시 범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강조해 온 비범죄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더욱 위축시키고,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 음지로 내몰아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본 사건에서 드러난 브로커 개입, 과도한 비용 요구, 무허가 시설 운영 등의 문제 역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보는 시선과 임신중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부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밀하고 위험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 판결에서 국가가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개인에 대한 형벌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처벌이 아니라, 안전한 의료 접근성 보장, 정확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의료인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권○○ 피고인은 정보와 지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시민입니다. 그의 선택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개인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 판단은 반드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책임의 정확한 분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충분한 제도와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이지, 그 공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던 개인이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삶의 결정이며 그 과정에서 안전과 질 높은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의료이지, 살인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국가와 보건의료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사건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한 결과를 개인의 형사책임으로만 환원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디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의 구조적 맥락과 의료 현장의 현실, 그리고 권○○ 피고인이 처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 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Women Help Women)외 26개 단체, 개인 2,261명 연명 |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 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자회견 후기 보기) 민우회도 함께 하고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는 5/12 시작된 항소심 재판에 앞서 권○○ 님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항소 탄원서 연명을 모았는데요.
2026년 5월 6일부터 5월 10일 자정까지 🚨항소심 무죄 선고 탄원서🚨 연서명을 받은 결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26개 단체, 개인 2,261명이 탄원서 연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 1차 탄원서는 5/12 10시 20분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이후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진 임신중지를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중지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진행되는 재판 방청 연대와 대응 활동에도 함께 해주세요! ✊
항소 탄원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799
피고인 권○○
탄원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26개 단체, 개인 2,261명
탄원 취지
이 사건 피고인 권○○에 대한 무죄 선고를 탄원합니다.
탄원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형법 ‘낙태의 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비범죄화 이후에도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본 사건의 1심 판결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현실과 제도적, 구조적 공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국가의 책무를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권○○ 피고인에게 부디 무죄 선고를 요청합니다.
1심 판결은 권○○ 피고인이 임신중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이후 실제 보건의료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공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권○○ 피고인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며, 가족이나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에서 임신을 지속하거나 출산 이후의 삶을 감당할 현실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 피고인은 반복적인 의료기관의 시술 거부를 겪은 이후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어렵게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당시에는 전신마취 상태에 있었으며,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 담당 의료진에 대한 정보조차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의료기관 거부와 제도 내에서 안전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시술의 기회를 어렵게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인조차도 먼저 설명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먼저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쉽게 짐작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가 충분한 의학적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것은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판단이며, 의료 행위의 본질과 책임 구조를 오해한 것입니다. 의료 행위의 방법, 위험성, 절차에 대한 설명은 환자가 아닌 의료진에게 부과된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임신 주수에 따른 임신중지 방법, 특히 후기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한 의료 가이드라인과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 의학계에서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의 임신중지에서 자궁 내 태아의 심정지를 사전에 유도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침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 역시 의료 가이드라인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적·윤리적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시술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 피고인은 안전하고 공식적인 의료체계 밖으로 밀려나,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경로를 통해 시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의 이해와 숙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책임과 예상 가능한 시술의 경과와 결과를 모두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물어보지 못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만약 국가와 정부 부처가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의료인은 그 범위 내에서 설명과 안내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환자 역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도의 공백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권○○ 피고인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 판결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개인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권○○ 피고인이 의료적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오히려 형사책임을 가중하는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향후 임신중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적 결과들이 모두 ‘미필적 고의’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임신중지를 다시 범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강조해 온 비범죄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더욱 위축시키고,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 음지로 내몰아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본 사건에서 드러난 브로커 개입, 과도한 비용 요구, 무허가 시설 운영 등의 문제 역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보는 시선과 임신중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부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밀하고 위험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 판결에서 국가가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개인에 대한 형벌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처벌이 아니라, 안전한 의료 접근성 보장, 정확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의료인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권○○ 피고인은 정보와 지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시민입니다. 그의 선택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개인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 판단은 반드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책임의 정확한 분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충분한 제도와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이지, 그 공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던 개인이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삶의 결정이며 그 과정에서 안전과 질 높은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의료이지, 살인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국가와 보건의료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사건입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한 결과를 개인의 형사책임으로만 환원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디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의 구조적 맥락과 의료 현장의 현실, 그리고 권○○ 피고인이 처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 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Women Help Women)외 26개 단체, 개인 2,261명 연명(전체 연명 명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