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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안)(이하 윤리원칙(안))을 공개하고 7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윤리원칙(안)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참고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으로서 마련되었는데요.
윤리원칙(안)은 크게 인공지능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지향되어야 할 규범적 방향인
3가지 가치로 ①인간의 존엄성 ②사회의 공공선 ③기술의 신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충족·확인되어야 할 기준으로서
6가지 원칙 ①인간의 자율성 ②프라이버시 ③공정성·포용성 ④지속가능성 ⑤안전성 ⑥투명성을 제시했어요.
정부의 「인공지능 윤리원칙」 (안) 보러가기
😕🔎
민우회는 과연 정부의 윤리원칙(안)이 성평등하고 인권 중심의 원칙으로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검토 결과, 이번 윤리원칙(안)에 발견된 몇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윤리원칙(안)이 지향하는 철학과 윤리적 가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문에서는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를 "윤리적 쟁점"이라는 중립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논쟁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고
그 위험성과 폐해를 경감하여 대응의 필요성을 희석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윤리원칙(안)을 통해 보장·증진하고자 하는 가치가 인간과 사회에 있다기보다, 인공지능 혁신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따라서 인공지능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적시하고,
윤리원칙은 이에 대응하여 인권과 사회의 공공선을 지키기를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윤리원칙(안) 전반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서술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및 국제 인권 규범 등에 근거한 기본권을 명시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선 안 될 가치에 인간의 기본권을 추가하도록 하며,
6가지 원칙에 첫 번째 원칙으로 '인권 보장'을 추가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성' 원칙에서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오남용 등으로부터 지켜져야 할 가치에도 인간의 기본권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3.
이번 안의 '공정성·포용성'이라는 원칙은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핵심 위험인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심화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비편향·차별 금지'가 6대 원칙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4.
'공공성'의 원칙이 6대 원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개발·제공·이용 전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자원을 사용하며, 사회 전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원칙에 '공공성'을 추가할 것과,
하위 설명으로 "인공지능은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모든 사람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창출된 편익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서술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
'책무성'의 원칙이 6대 원칙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원칙들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인공지능을 평가하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일으킨 결과에 대한 개발 중지, 개입, 피해방지 및 구제·배상 등을 할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원칙에 '책무성'을 추가할 것과,
하위 설명으로 "인공지능 개발·제공·이용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제공·이용 전 과정의 이해관계자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개발 중지, 개입, 피해예방 및 구제·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지능 설계 및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서술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우회가 제출한 의견서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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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리원칙(안)에 대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성평등과 인권 관점을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의견서도 전달됐다고 해요.
그리고 민우회를 포함해 여성, 환경, 정보인권, 노동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 시민행동)에서도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AI 시민행동의 의견서에서는
이번 윤리원칙(안)이 국제 기준은 물론 2020년에 만들어진 기존 윤리기준보다도 후퇴했음을 지적하며,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윤리원칙에 명시하고, ▲'윤리적 금지선'을 윤리원칙에 명문화하며, ▲ 영향받는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과, ▲ '공정성·포용성' 원칙을 구체화하고 '공공성'과 '책임성' 원칙을 되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AI 시민행동 의견서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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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평등과 인권,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공공선을 지향하는 윤리원칙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민우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살펴보고,
성평등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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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안)(이하 윤리원칙(안))을 공개하고 7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윤리원칙(안)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참고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으로서 마련되었는데요.
윤리원칙(안)은 크게 인공지능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지향되어야 할 규범적 방향인
3가지 가치로 ①인간의 존엄성 ②사회의 공공선 ③기술의 신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충족·확인되어야 할 기준으로서
6가지 원칙 ①인간의 자율성 ②프라이버시 ③공정성·포용성 ④지속가능성 ⑤안전성 ⑥투명성을 제시했어요.
정부의 「인공지능 윤리원칙」 (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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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는 과연 정부의 윤리원칙(안)이 성평등하고 인권 중심의 원칙으로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검토 결과, 이번 윤리원칙(안)에 발견된 몇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윤리원칙(안)이 지향하는 철학과 윤리적 가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문에서는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를 "윤리적 쟁점"이라는 중립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논쟁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고
그 위험성과 폐해를 경감하여 대응의 필요성을 희석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윤리원칙(안)을 통해 보장·증진하고자 하는 가치가 인간과 사회에 있다기보다, 인공지능 혁신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따라서 인공지능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적시하고,
윤리원칙은 이에 대응하여 인권과 사회의 공공선을 지키기를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윤리원칙(안) 전반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서술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및 국제 인권 규범 등에 근거한 기본권을 명시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선 안 될 가치에 인간의 기본권을 추가하도록 하며,
6가지 원칙에 첫 번째 원칙으로 '인권 보장'을 추가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성' 원칙에서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오남용 등으로부터 지켜져야 할 가치에도 인간의 기본권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3.
이번 안의 '공정성·포용성'이라는 원칙은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핵심 위험인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심화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비편향·차별 금지'가 6대 원칙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4.
'공공성'의 원칙이 6대 원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개발·제공·이용 전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자원을 사용하며, 사회 전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원칙에 '공공성'을 추가할 것과,
하위 설명으로 "인공지능은 사회적 공공성 증진과 모든 사람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창출된 편익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서술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5.
'책무성'의 원칙이 6대 원칙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원칙들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인공지능을 평가하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일으킨 결과에 대한 개발 중지, 개입, 피해방지 및 구제·배상 등을 할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원칙에 '책무성'을 추가할 것과,
하위 설명으로 "인공지능 개발·제공·이용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개발·제공·이용 전 과정의 이해관계자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개발 중지, 개입, 피해예방 및 구제·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지능 설계 및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서술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우회가 제출한 의견서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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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리원칙(안)에 대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성평등과 인권 관점을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의견서도 전달됐다고 해요.
그리고 민우회를 포함해 여성, 환경, 정보인권, 노동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 시민행동)에서도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AI 시민행동의 의견서에서는
이번 윤리원칙(안)이 국제 기준은 물론 2020년에 만들어진 기존 윤리기준보다도 후퇴했음을 지적하며,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윤리원칙에 명시하고, ▲'윤리적 금지선'을 윤리원칙에 명문화하며, ▲ 영향받는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과, ▲ '공정성·포용성' 원칙을 구체화하고 '공공성'과 '책임성' 원칙을 되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AI 시민행동 의견서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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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평등과 인권,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공공선을 지향하는 윤리원칙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민우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살펴보고,
성평등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