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3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던 권00 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의 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비범죄화 이후,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권00 씨의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권00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모임넷은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그 책임을 깨닫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서둘러 이행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임넷은 이 사건 이후에도 국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장 체계를 만드는 일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 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국가가 여성 건강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지 않고, 임신중지에 관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14시 35분 항소심 선고 후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사회: 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발언
발언 1. 김명선(권OO 피고인 변호인) 발언 2.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3.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발언 4.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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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김명선 변호사(권00 피고인 변호인)
이 사건이 산모 권 모 씨의 개인적인 형사 처벌을 무죄로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행 법률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들, 일반인들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서 이와 같은 비극을 낳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리 임신 후기라 하더라도 임신중지를 하는 것이 비범죄화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제도적 절차와 프로토콜을 제정해야 할 정부와 입법기관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판결이 선고된 후 이제 입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마련해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언 2.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질병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위험은 임신중지 자체보다 그것을 안전하게 의료 안에서 다루지 못하는 구조에서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신중지는 총체적 삶과 건강의 문제이며, 재생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더이상 여성 건강을 방치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정당하게 필수의료서비스로 보장할지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임신중지는 필수 의료 서비스입니다.
발언 3.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권 모씨가 이런 상황에 놓인 이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 결정 이후에도 국가가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체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의료 가이드라인도, 충분한 상담체계도, 안전한 약물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백 속에서 환자는 안전한 의료체계 밖으로 밀려났고, 그 결과마저 개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을 조속히 도입하고, 의료 가이드라인과 상담체계, 의료인 교육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생아실에서 저는 수많은 생명의 시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합니다. 생명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무죄는 한 사람의 무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고 임신을 빌미로 신체의 주권을 침해 해 온 여성혐오적 시각을 되돌리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발언 4.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이번 사건과 같이 중후기를 넘어선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의료인이 어떻게 환자에게 안내를 하고 그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해서 의사 재량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 보건 의료인 모두가 이제는 정말 안전한 임신 중지의 방법이 무엇이고 거기서 결정되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법제도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단지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이른 시기에 더 안전하게 그리고 고통 없이 임신을 중지하고 임신중지 상황 당시 상황에 있었던 당사자의 상황이 안전한 임신 중지 이후에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보장 체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그 책임을 분명히 깨닫고 특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책임으로 인식하기를, 이후에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정부가 충분히 의식하고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사건 이후에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연대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분이 다시금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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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입장 논평 읽기
지난 7월 23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살인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던 권00 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의 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비범죄화 이후,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권00 씨의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와 의료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권00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모임넷은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그 책임을 깨닫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서둘러 이행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임넷은 이 사건 이후에도 국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장 체계를 만드는 일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 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국가가 여성 건강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지 않고, 임신중지에 관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적용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언 1. 김명선(권OO 피고인 변호인)
발언 2.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3.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발언 4.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발언 1. 김명선 변호사(권00 피고인 변호인)
발언 2.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3.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발언 4.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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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이제 정부가 권리 보장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입장 논평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