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의 도입 계획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과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세부 쟁점별 근거자료와 함께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모임넷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유산유도제 승인 신청 5년 동안의 오랜 요구 끝에 마침내 임신중지 의약품이 공식 도입 절차에 들어서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유산유도제의 처방과 공급에 관한 정부의 규제 방침 발표에 대해 약물 도입에 따른 건강과 안전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작부터 접근성을 크게 제약하여 도입된다면 약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처방, 이용률은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어 결국 온라인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현실은 변하기 어렵고 의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도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임넷은 특히, 향후 2년 동안 시행하겠다는 ‘원내 처방 원내 조제’를 원칙을 철회할 것과, 건강보험 급여화, 간호사 등 의료 현장 전문 인력의 역할 확대, 청소년 등 임신중지 접근성에 제약이 큰 집단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향후 과제로서 제시하였습니다.
▪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부안에 대한 입장과 근거자료 발표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 의사 )
▪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 약사)
▪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전 신생아실 간호사)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담긴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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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자료집 전문 읽기

🔸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발표에 따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의 입장
- 발표: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먼저, 헌법불합치 결정 7년, 유산유도제 승인 신청 5년 만에 이루어진 도입 결정을 환영합니다.
1) 그러나 향후 2년 간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원칙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제약과 규제가 아닌 유산유도제의 실질적인 접근성 확대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산유도제는 안전하며, WHO 가이드는 임신중지는 임신 12주까지 처방과 자가 복용을 통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로, 12주 이후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통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환자에게 직접 처방할 수 있는 기간이 곧 유산유도제의 임신중지 방법으로서의 사용 가능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임신 당자사의 상황과 조건을 바탕으로 약을 이용한 방법과 시술을 통한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2년 간의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시행 원칙은 철회되어야 하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임신 초기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성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원칙은 위와 같이 법적,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임상 데이터의 축적과 평가를 방해하고, 오히려 건강과 안전을 저해합니다. 정부의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원칙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중요한 원칙은 접근성 확대와 보건의료 연계 체계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3) 유산유도제는 반드시 건강보험 보장 적용 확대를 통해 급여 항목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함께,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의 해당 요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 적용의 대상을 모든 임신중지 진료에 확대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해서도 급여화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4) 청소년 또한 보호자 등 제3자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유산유도제를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청소년에게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청소년의 임신중지 시기를 크게 지연시키고 의료비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위험, 파트너로 인한 위험, 비공식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환경에서의 임신중지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현재도 법적 근거 없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청소년에게 보호자의 동행이나 동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다가 시기가 지연되고 더욱 어렵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호자 동의 의무나 사전 상담 의무 조치 등의 제약으로 청소년의 임신중지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낙인이나 처벌, 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 관련 진료를 받고 유산유도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Health for all — 임신중지가 모두를 위한 의료가 되려면 -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임상 현장의 쟁점과 요구사항
- 발표: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 의사)
보건복지부와 정부 부처, 의료전문가 그룹에 요구합니다. 일부 편향된 근거가 아니라 국제 표준이 되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앞서 실현한 국가들의 선례를 바탕으로, 더 넓은 의미의 안전성과 여성들의 총체적 건강과 삶을 고려하십시오. 표준 임상지침과 정보 제공: 복약법, 예상 증상, 응급 증상, 추적관찰, 비밀보장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근거 기반 지침이 필요합니다.
거부 이후의 연계 책임: 특정 기관이 처방을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정보 부재와 반복적인 거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적 안내·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것은 도입이지 해결이 아닙니다. 허가 발표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는 인상을 만드는 것과, 실제로 그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금까지 짚은 원칙과 요구사항- 비례성 있는 안전관리, 정부가 책임지는 응급연계, 위험에 비례한 처방·이용 절차, 허가 상한에 갇히지 않는 진료, 감당 가능한 급여-는 이 유산유도제 도입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 임신중지의약품 도입, 허가를 넘어 실제 이용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임신중지의약품 도입과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임신중지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 발표: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 약사)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왜 원내조제가 필요한지, 왜 2년인지, 무엇이 확인되면 원외조제로 전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판단의 이유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 조치로 되려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약국조제와 자택복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기존 의약분업체계 안의 약사 조제로 안전성을 관리할 수 없는지도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비급여 상태에서 생길 경제적 장벽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처방지침과 위해성관리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역의 의견만 듣지 말고,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 유산유도제 도입 발표에 대한 간호 현장의 입장 및 접근성 확대 요구
- 발표: 김주희 (간호사 페미니스트 '널싱 페미', 전 신생아실 간호사)
신생아실에서 가장 작고 취약한 생명들을 품에 안았던 간호사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고 처벌하려 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임신중지는 도덕적 비난이나 행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임신중지가 필요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보건의료적 권리입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환자의 옹호자로서, 병원 담장 안과 밖에서 끝까지 환자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차별과 장벽 없이 안전하게 자신의 건강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날까지,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온전한 돌봄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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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의 도입 계획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과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세부 쟁점별 근거자료와 함께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모임넷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유산유도제 승인 신청 5년 동안의 오랜 요구 끝에 마침내 임신중지 의약품이 공식 도입 절차에 들어서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유산유도제의 처방과 공급에 관한 정부의 규제 방침 발표에 대해 약물 도입에 따른 건강과 안전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작부터 접근성을 크게 제약하여 도입된다면 약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처방, 이용률은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어 결국 온라인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현실은 변하기 어렵고 의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도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임넷은 특히, 향후 2년 동안 시행하겠다는 ‘원내 처방 원내 조제’를 원칙을 철회할 것과, 건강보험 급여화, 간호사 등 의료 현장 전문 인력의 역할 확대, 청소년 등 임신중지 접근성에 제약이 큰 집단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향후 과제로서 제시하였습니다.
▪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부안에 대한 입장과 근거자료 발표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 의사 )
▪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 약사)
▪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전 신생아실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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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발표에 따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의 입장
- 발표: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Health for all — 임신중지가 모두를 위한 의료가 되려면 -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임상 현장의 쟁점과 요구사항
- 발표: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 의사)
🔸 임신중지의약품 도입, 허가를 넘어 실제 이용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임신중지의약품 도입과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임신중지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 발표: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 약사)
🔸 유산유도제 도입 발표에 대한 간호 현장의 입장 및 접근성 확대 요구
- 발표: 김주희 (간호사 페미니스트 '널싱 페미', 전 신생아실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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