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⑥ 가족구성권 편
1인 가족,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부부와 그 가족 등... 현대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여전히 혼인과 혈연관계 중심의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에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2.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3.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변경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⑦ 재생산권 편
현행 낙태죄는 심각한 여성 건강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낙태, 후유증, 불법 복제 낙태약, 원정낙태 등 고비용의 안전하기 못한 시술환경과 ‘낙태한 여성’만을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이용한 협박 및 금전요구 등은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이 헌법에 필요합니다.
1.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2.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3.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4.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특히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⑧ 노동에서의 성평등 보장 편
현행 헌법에서 여성의 노동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노동에서의 성평등이 보장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개헌에서는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특별한 보호 객체로서의 여성노동 조항 폐지
2. 일·생활 균형 보장
3.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보장, 최저임금제 보장 등 노동권의 강화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⑥ 가족구성권 편
1인 가족,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부부와 그 가족 등... 현대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여전히 혼인과 혈연관계 중심의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에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2.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3.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변경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⑦ 재생산권 편
현행 낙태죄는 심각한 여성 건강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낙태, 후유증, 불법 복제 낙태약, 원정낙태 등 고비용의 안전하기 못한 시술환경과 ‘낙태한 여성’만을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이용한 협박 및 금전요구 등은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이 헌법에 필요합니다.
1.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2.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3.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4.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특히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⑧ 노동에서의 성평등 보장 편
현행 헌법에서 여성의 노동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노동에서의 성평등이 보장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개헌에서는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특별한 보호 객체로서의 여성노동 조항 폐지
2. 일·생활 균형 보장
3.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보장, 최저임금제 보장 등 노동권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