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햇볕이 내리쬐는 7월 25일 화요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강간죄개정연대) 단체들은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위해 국회로 모였습니다.
(사진 1 :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전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1)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부터다” -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3)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4)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5)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주세요”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대독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3.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미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발언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링 위에 서서 가해자를 마주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 링 위에 서보지도 못하는 이유가 ‘폭행·협박 없었잖아’, ‘저항 안 했잖아’인 악법은 개정하라! 피해도 억울한데 싸워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낡은 형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저항 여부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라 불리지 못하고, 역고소 당하고,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여 피해자라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을 보호하라!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겨우 0.78%에 불과한 성폭력 무고 기소 사례보다는 71.4%에 달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에 집중해 주실 것을 피해 당사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치들이야말로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개정된다면 현행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사회의 질서를 농락하는 성범죄자들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발언 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강간이다'라고 외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고요, 이어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사진 2 :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자회견문 읽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128>
오후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류호정 국회의원 인사말
2. 발제1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발제1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발제2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토론2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4. 발제3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3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장)
(사진 3 :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는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였고,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2022년 상담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총 4,765건 중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이뤄진 피해는 62.5%였고, 강간 피해 당시 상황으로 가장 많은 것은 강요 (19.9%), 회유 (17.6%), 지위이용 (11%), 속임 (9.7%), 그루밍(7.9%)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가 진행하였으며,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토론하였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의 본질,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임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반대 논리에 대한 반론 및 법적 검토를 내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였으며,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이 토론하였습니다. 김혜정 소장은 강간죄 개정 운동의 과정과 동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정부의 입장, 시민들의 인식 등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간죄개정연대는 쉼없이 강간죄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강간죄 개정이 되는 그날까지 강간죄개정연대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사진 4 : 민우회 활동가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햇볕이 내리쬐는 7월 25일 화요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강간죄개정연대) 단체들은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위해 국회로 모였습니다.
(사진 1 :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전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1)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부터다” -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3) “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4)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5)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주세요”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대독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3.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미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발언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발언 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강간이다'라고 외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고요, 이어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사진 2 :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자회견문 읽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128>
오후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류호정 국회의원 인사말
2. 발제1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발제1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발제2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토론2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4. 발제3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3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장)
(사진 3 :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는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였고,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2022년 상담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총 4,765건 중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이뤄진 피해는 62.5%였고, 강간 피해 당시 상황으로 가장 많은 것은 강요 (19.9%), 회유 (17.6%), 지위이용 (11%), 속임 (9.7%), 그루밍(7.9%)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가 진행하였으며,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토론하였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의 본질,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임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반대 논리에 대한 반론 및 법적 검토를 내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진행하였으며,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이 토론하였습니다. 김혜정 소장은 강간죄 개정 운동의 과정과 동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정부의 입장, 시민들의 인식 등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간죄개정연대는 쉼없이 강간죄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강간죄 개정이 되는 그날까지 강간죄개정연대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사진 4 : 민우회 활동가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