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새로운 대안 사회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전환기를 맞아, 민우회는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한 모색을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 초 성평등복지국가의 정책적 설계도로서<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선거의 해라는 2012년, 수많은 정책들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림에도 여전히 그 정책들은 삶에 와닿지 않고, 다 똑같아 보이거나, 저 멀리 어렵고 복잡한 무언가로만 남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우회는 성평등 복지국가담론과 여성의 일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바로 우리 삶에 와닿는 정책을 찾아보고자 한 해에 걸쳐‘대중참여 연구를 통한 성평등복지 의제와 정책과제 발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노후 / 시간 /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각 그 수위가 다르고 연관된 정책 영역 또한 혼재되어 있는 분류이지만, 일상사의 구조를 더 밀접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일상 언어를 더 두텁게 쌓을 수 있는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연구방법으로 각 영역마다 좌담회를 배치하여 여성들의 일상 이야기를 연구의 좌표로 삼고자 했습니다. 확인된 좌표는‘노후가 불안하고, 삶 자체가 바쁘며, 일상적으로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불안하고, 바쁘고, 아픈가. 그 이유와 대안을 담은 결과물이 바로 성평등복지 의제와 정책과제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이 사업의 결과물인 성평등복지국가 의제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서<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가 마련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의제와 정책들이 나왔을까요? 발제문 인용을 통해 세 가지 의제, 여섯 개의 정책, 세 의제에 대한 토론의 내용을 살짝 공유합니다.
*본 의제와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자료집PDF파일(클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조발제- 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방향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 소장,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성평등복지국가는 성차별적인 전통적 성별분업을 약화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실행하는 복지국가이며, 젠더레짐에 기초하여 여성과 남성의 양육자와 소득자 역할에 대한 성별화된 구분과 분리를 넘어서고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초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돌봄의 욕구를 인정하고 돌봄의 책임을 재분배하는 국가이다. …성평등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의 기조와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가부장적 젠더관계에서의 젠더역할에 대한 변화이다. 부양자-양육자에 대한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부터 성인소득자모델로의 전환과 더불어 모든 정치, 사회, 경제의 정책과 제도를 이를 기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성별로 구조화된 불균형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과 모든 정책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을 적용하는 '성주류화'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제발제1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
유정미(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3,40대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가족 단위 경제 체제와 보살핌 체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제도로서 혼인에 편입되지 않고 단독으로 가구를 유지하는 집단의 증가가 기존 가족 단위 복지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 임금격차, 고용형태의 성별화 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들 여성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미래에는 더욱 빈곤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수명 연장을 통해서 노인으로서 생애주기가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1인가구가 새로운 취약집단을 형성하기 전에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 전환은 1인 가구 집단을 기존 가족에 편입시키거나 혹은 1인 가구의 특수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경제적 소득과 보살핌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남녀 모두 어떤 관계적 결합을 통해서든 경제적 주체이자 보살핌의 주체로 역할할 수 있는 복지 제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의제발제2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있는 사회 만들기
김창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시간 영역의 성평등 복지의 방향은 노동시간의 재구성이어야 한다. 노동시간은 누구나 적정하게 일하고 적정하게 돌보며 적정하게 쉴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때 재구성되는 노동시간은 하루의 근로시간과 생애주기를 모두 포함한다. 하루의 노동시간 재구성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이 과도하게 일상생활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생애주기 재구성은 일생 동안 삶을 지속하기 위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생애의 많은 시간 동안 ‘일만’하다 대책 없는 노년기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간 재구성은 이상적 노동자 규범의 재구성을 전제한다.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훌륭한 노동자라는 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 노동시간의 재구성은 불가능하다. 이상적 노동자 규범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일 이외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쉼과 노동, 기획의 시간이 공존하는 생애주기로의 전환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의제발제3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전희경(가톨릭대학교 강사, 살림의료생협 이사)

“건강 분야 성평등복지의 기본 방향의 핵심은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성인지적인 건강 및 보건의료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다. ‘모성건강에서 여성건강으로’라는 슬로건은, 단순히 모성 중심의 여성건강 논의에서 ‘모성 외(外)의’ 여성건강 논의로 범위를 넓히자는 데에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여성’을 누구로 보는가에 관한 국가의 관점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여성의 몸이 ‘여자다운 몸’(=보여 지는 몸(아름답지만 약해야 하는 몸), 임신하는 몸, 보호되어야 하는 몸)이라는 관점에서 사고된다면, 10년 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움직이는 몸, 노동하는 몸, 자신의 건강을 파괴하지 않는 몸, 활동반경을 넓히는 것이 격려 받는 몸으로 상상되고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성평등복지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몸’에 대한 젠더 규범의 해체와 ‘다양한 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입이다.”
정책제안- 한국사회의 다음 10년을 여는 성평등복지 정책제안
권박미숙(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위 의제들을 정책과제로 다듬어 나가면서 이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복지 수요 조사’에 기반한 ‘민원 해결적 정책 제시’로 축소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설정했다. 여성 전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아닌 보편을 흔드는 정책, 십년 뒤의 달라진 한국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선정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온 정책과제보다는 다음 사회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자극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각 의제당 2개씩, 여성의 일상에서 길어낸, 그리고 그 일상의 결을 건드리는 총 6가지 정책이 발굴되었다.”
정책방향1복지제도와 가족제도를 개인의 독립에 기반한 다양한 연대 가능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정책1사회구성원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사회안전망 <1인 1국민연금제>
정책2다양한 돌봄관계망 형성을 지지하는 가족제도 <생활연대협약법 제정>
정책방향2 기준노동자를 일-쉼-돌봄을 균형 있게 누리는 인간으로 설정하여 하루 노동일과와 노동 생애주기를 재구성한다.
정책3하루 일과에 쉼을 제도화하기 <점심시간 유급화>
정책4생애주기에 쉼을 제도화하기 <노동안식년제>
정책방향3 몸 다양성 보장을 건강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며, 건강 정책 전반에 평생 건강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다.
정책5몸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제안 <몸다양성보장법 제정>
정책6생애 전반에 걸친 성평등 건강권의 실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에 대한 토론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인단위 정책으로의 전환은 필요함. 이와 별개로 기존 가족개념의 재구성이 진행되어 개인단위 정책과 통합되어야 함. 가족 구성의 재구축 방식은 법이 일정의 가족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방식은 가족을 계약으로 보거나 친밀한 공동체로 확대하는 것임. 개인단위로의 전환과 가족구성의 재구성은 돌봄의 사회화와 경제적 약자와 구조적 약자(노인, 아동 등)에 대한 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함.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있는 사회 만들기’에 대한 토론
박기남((사)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의제 발제는 급변하는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복지정책 방향을 성평등하게 하는 중요한 작업임. 그러나 비정규직이 점차 확대되고 비정규직 내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여성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 분야의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진행되어야 함.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에 대한 토론
정최경희(이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보건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 자체가 건강 문제의 ‘심각성’이었기에 건강 분야에 젠더 문제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못하였고 여성건강정책은 시혜적 관점에서 이루어짐. 젠더 건강 이슈는 정치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하며, 향후 정책 개발과 연구에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다층적 연구가 필요함. 소통과 설득, 아젠더화의 방식, 다른 불평등과의 통합적 접근이 앞으로의 과제임.

장장 네 시간에 걸쳐 10년 뒤 한국 여성의 삶을 바꾸는 의제와 정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더디 변하는 힘든 일상 속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획들은 너무 먼 꿈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자들, 그리고 민우회가 함께 진지하게 이 기획을 검토하고 구체적 현실에 대입해 보는 자리를 통해, 지금껏 이 사회가 그래왔듯이, 성평등복지국가를 꾸준한 노력으로써 실현가능한 미래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평등복지국가 의제와 정책과제가 제안하는 상상,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가 새로운 대안 사회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전환기를 맞아, 민우회는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한 모색을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 초 성평등복지국가의 정책적 설계도로서<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선거의 해라는 2012년, 수많은 정책들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림에도 여전히 그 정책들은 삶에 와닿지 않고, 다 똑같아 보이거나, 저 멀리 어렵고 복잡한 무언가로만 남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우회는 성평등 복지국가담론과 여성의 일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바로 우리 삶에 와닿는 정책을 찾아보고자 한 해에 걸쳐‘대중참여 연구를 통한 성평등복지 의제와 정책과제 발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노후 / 시간 /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각 그 수위가 다르고 연관된 정책 영역 또한 혼재되어 있는 분류이지만, 일상사의 구조를 더 밀접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일상 언어를 더 두텁게 쌓을 수 있는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연구방법으로 각 영역마다 좌담회를 배치하여 여성들의 일상 이야기를 연구의 좌표로 삼고자 했습니다. 확인된 좌표는‘노후가 불안하고, 삶 자체가 바쁘며, 일상적으로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불안하고, 바쁘고, 아픈가. 그 이유와 대안을 담은 결과물이 바로 성평등복지 의제와 정책과제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이 사업의 결과물인 성평등복지국가 의제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서<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가 마련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의제와 정책들이 나왔을까요? 발제문 인용을 통해 세 가지 의제, 여섯 개의 정책, 세 의제에 대한 토론의 내용을 살짝 공유합니다.
*본 의제와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자료집PDF파일(클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조발제- 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방향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 소장,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성평등복지국가는 성차별적인 전통적 성별분업을 약화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실행하는 복지국가이며, 젠더레짐에 기초하여 여성과 남성의 양육자와 소득자 역할에 대한 성별화된 구분과 분리를 넘어서고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초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돌봄의 욕구를 인정하고 돌봄의 책임을 재분배하는 국가이다. …성평등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의 기조와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가부장적 젠더관계에서의 젠더역할에 대한 변화이다. 부양자-양육자에 대한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부터 성인소득자모델로의 전환과 더불어 모든 정치, 사회, 경제의 정책과 제도를 이를 기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성별로 구조화된 불균형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과 모든 정책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을 적용하는 '성주류화'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제발제1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
유정미(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3,40대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가족 단위 경제 체제와 보살핌 체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제도로서 혼인에 편입되지 않고 단독으로 가구를 유지하는 집단의 증가가 기존 가족 단위 복지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 임금격차, 고용형태의 성별화 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들 여성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미래에는 더욱 빈곤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수명 연장을 통해서 노인으로서 생애주기가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1인가구가 새로운 취약집단을 형성하기 전에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 전환은 1인 가구 집단을 기존 가족에 편입시키거나 혹은 1인 가구의 특수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경제적 소득과 보살핌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남녀 모두 어떤 관계적 결합을 통해서든 경제적 주체이자 보살핌의 주체로 역할할 수 있는 복지 제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의제발제2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있는 사회 만들기
김창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의제발제3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전희경(가톨릭대학교 강사, 살림의료생협 이사)
“건강 분야 성평등복지의 기본 방향의 핵심은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성인지적인 건강 및 보건의료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다. ‘모성건강에서 여성건강으로’라는 슬로건은, 단순히 모성 중심의 여성건강 논의에서 ‘모성 외(外)의’ 여성건강 논의로 범위를 넓히자는 데에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여성’을 누구로 보는가에 관한 국가의 관점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여성의 몸이 ‘여자다운 몸’(=보여 지는 몸(아름답지만 약해야 하는 몸), 임신하는 몸, 보호되어야 하는 몸)이라는 관점에서 사고된다면, 10년 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움직이는 몸, 노동하는 몸, 자신의 건강을 파괴하지 않는 몸, 활동반경을 넓히는 것이 격려 받는 몸으로 상상되고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성평등복지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몸’에 대한 젠더 규범의 해체와 ‘다양한 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입이다.”
정책제안- 한국사회의 다음 10년을 여는 성평등복지 정책제안
권박미숙(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위 의제들을 정책과제로 다듬어 나가면서 이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복지 수요 조사’에 기반한 ‘민원 해결적 정책 제시’로 축소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설정했다. 여성 전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아닌 보편을 흔드는 정책, 십년 뒤의 달라진 한국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선정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온 정책과제보다는 다음 사회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자극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각 의제당 2개씩, 여성의 일상에서 길어낸, 그리고 그 일상의 결을 건드리는 총 6가지 정책이 발굴되었다.”
정책방향1복지제도와 가족제도를 개인의 독립에 기반한 다양한 연대 가능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정책1사회구성원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사회안전망 <1인 1국민연금제>
정책2다양한 돌봄관계망 형성을 지지하는 가족제도 <생활연대협약법 제정>
정책방향2 기준노동자를 일-쉼-돌봄을 균형 있게 누리는 인간으로 설정하여 하루 노동일과와 노동 생애주기를 재구성한다.
정책3하루 일과에 쉼을 제도화하기 <점심시간 유급화>
정책4생애주기에 쉼을 제도화하기 <노동안식년제>
정책방향3 몸 다양성 보장을 건강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며, 건강 정책 전반에 평생 건강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다.
정책5몸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제안 <몸다양성보장법 제정>
정책6생애 전반에 걸친 성평등 건강권의 실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에 대한 토론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인단위 정책으로의 전환은 필요함. 이와 별개로 기존 가족개념의 재구성이 진행되어 개인단위 정책과 통합되어야 함. 가족 구성의 재구축 방식은 법이 일정의 가족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방식은 가족을 계약으로 보거나 친밀한 공동체로 확대하는 것임. 개인단위로의 전환과 가족구성의 재구성은 돌봄의 사회화와 경제적 약자와 구조적 약자(노인, 아동 등)에 대한 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함.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있는 사회 만들기’에 대한 토론
박기남((사)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의제 발제는 급변하는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복지정책 방향을 성평등하게 하는 중요한 작업임. 그러나 비정규직이 점차 확대되고 비정규직 내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여성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 분야의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진행되어야 함.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에 대한 토론
정최경희(이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보건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 자체가 건강 문제의 ‘심각성’이었기에 건강 분야에 젠더 문제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못하였고 여성건강정책은 시혜적 관점에서 이루어짐. 젠더 건강 이슈는 정치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하며, 향후 정책 개발과 연구에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다층적 연구가 필요함. 소통과 설득, 아젠더화의 방식, 다른 불평등과의 통합적 접근이 앞으로의 과제임.
장장 네 시간에 걸쳐 10년 뒤 한국 여성의 삶을 바꾸는 의제와 정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더디 변하는 힘든 일상 속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획들은 너무 먼 꿈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자들, 그리고 민우회가 함께 진지하게 이 기획을 검토하고 구체적 현실에 대입해 보는 자리를 통해, 지금껏 이 사회가 그래왔듯이, 성평등복지국가를 꾸준한 노력으로써 실현가능한 미래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평등복지국가 의제와 정책과제가 제안하는 상상,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