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카드뉴스 시리즈 4>
임신중지 권리 보장 당장 이것부터!
임신중지 하려면 파트너를 데리고 오라구요?! 왜요?!
제3자 동의 요구는 중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2. “병원에서 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곤란했는데 지인을 섭외해서 어찌저찌 넘겼어요.
근데 진짜 데려올 사람이 없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3.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른 ‘합법적’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이 남성의 동행과 동의를 요구했죠.
상대 남성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폭력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남성의 동의를 요구했고,
상대 남성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여성들을 보복성으로 고소하여 여성들만 처벌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은 병원에서 상대 남성의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임신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5. 부모나 다른 제3자의 동의도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
세계보건기구, 세계산부인과학회 등의 여러 국제 기구는
청소년과 장애인이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전반에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모 또는 제3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와 폭력의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6.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고
-부모나 파트너, 제3자의 동의를 임신중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부모 등 제3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모가 아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성/ 생식건강과 권리에 대한 재화, 정보 및 상담에 대해서는 제3자의 동의 또는 허가요건과 같은 장벽이 없어야 한다.(중략)
위원회는 각국에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여 안전한 임신중지 및 사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임신한 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며, 임신중지 관련 결정에 항상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 검토를 촉구한다.”
_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0호(2016) 청소년 권리 관련 협약의 이행
8. 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임신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보건의료 환경이 구축되도록 관련 가이드와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의료현장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 제공,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9.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폐지 후,
2021년부터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위료체계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카드뉴스 시리즈 4>
임신중지 권리 보장 당장 이것부터!
임신중지 하려면 파트너를 데리고 오라구요?! 왜요?!
제3자 동의 요구는 중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2. “병원에서 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곤란했는데 지인을 섭외해서 어찌저찌 넘겼어요.
근데 진짜 데려올 사람이 없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3.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른 ‘합법적’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이 남성의 동행과 동의를 요구했죠.
상대 남성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폭력적인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남성의 동의를 요구했고,
상대 남성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여성들을 보복성으로 고소하여 여성들만 처벌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은 병원에서 상대 남성의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임신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5. 부모나 다른 제3자의 동의도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
세계보건기구, 세계산부인과학회 등의 여러 국제 기구는
청소년과 장애인이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전반에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모 또는 제3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와 폭력의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6.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고
-부모나 파트너, 제3자의 동의를 임신중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부모 등 제3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모가 아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성/ 생식건강과 권리에 대한 재화, 정보 및 상담에 대해서는 제3자의 동의 또는 허가요건과 같은 장벽이 없어야 한다.(중략)
위원회는 각국에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여 안전한 임신중지 및 사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임신한 청소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며, 임신중지 관련 결정에 항상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 검토를 촉구한다.”
_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0호(2016) 청소년 권리 관련 협약의 이행
8. 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임신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보건의료 환경이 구축되도록 관련 가이드와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의료현장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 제공,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9.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폐지 후,
2021년부터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위료체계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