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지 3년차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만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올해 약을 승인한 아르헨티나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비용이나 노동 조건,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폭력 피해에 처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다수인 민원 보내기 캠페인'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기고글을 연재한다." 오마이뉴스 기자말
1.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호정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지 지원이 한계적인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과 유산유도제 도입은 임신중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수술실에서 진행되는 임신중지 수술과 달리 마취, 항생제 등이 필요 없고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이 부담되거나 성폭력 해결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임신중지 과정에서 함께 있고 싶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보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2082
2.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여성부장 엔진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글은 지난달 모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 글에 달린 답변은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였다. 인공임신중지를 포함해 모든 유·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에 준하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하기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는 임신·출산과 마찬가지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인공임신중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보건의료체계,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전체보기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3601&CMPT_CD=SEARCH
연속기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도입을 촉구하는 식약처 민원액션에도 함께해주세요! (~6/15)
자세히 보기 :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4995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지 3년차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만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올해 약을 승인한 아르헨티나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비용이나 노동 조건,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폭력 피해에 처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다수인 민원 보내기 캠페인'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기고글을 연재한다." 오마이뉴스 기자말
1.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호정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지 지원이 한계적인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과 유산유도제 도입은 임신중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수술실에서 진행되는 임신중지 수술과 달리 마취, 항생제 등이 필요 없고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이 부담되거나 성폭력 해결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임신중지 과정에서 함께 있고 싶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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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여성부장 엔진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글은 지난달 모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 글에 달린 답변은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였다. 인공임신중지를 포함해 모든 유·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에 준하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하기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는 임신·출산과 마찬가지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인공임신중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보건의료체계,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전체보기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3601&CMPT_CD=SEARCH
연속기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도입을 촉구하는 식약처 민원액션에도 함께해주세요!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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