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람들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식' 이라고 쓰인 현수막뒤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2년 8월 17일 수요일, 종로구에 위치한 보신각터에서'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을 주제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낙태죄는 현재 법적 실효가 완전히 사라져서 임신중지는 더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각 보건의료 제도, 법, 체계는 '낙태죄' 폐지 3년이 지나가는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마음과 힘을 모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해 27개의 시민단체가 만든 연대체입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여러사람들이 현수막 뒤에서서 주먹을 들고 있다)
출범식의 첫번째 순서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의 대표 나영님의 출범취지와 활동방향 발표였습니다.
이어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의 문설희 국장은 '7대 요구와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힘찬 발언도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이나연 활동가와, 장애여성공감의 서지원 활동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박희은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나연(행동하는간호사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임넷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임신중지가 의료행위이며, 누구에게나 확보되어야 할 건강보장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3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체입법 전까지는 아무 변화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죄화가 불러온 변화는 분명합니다. 비범죄화 이후 한국의 시민들은 임신중지를 하나의 권리로서, 의료서비스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현장의 변화도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찾는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 또한 안정적으로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발언대에 선 우리는 지금의 변화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넷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삶의 일부이며, 의료는 이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의료인프라 확충, 의료진 교육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첫째,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임신중지의 대부분은 비급여, 즉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턱없이 비싼 의료비때문에 임신중지를 미루게 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매우 야만적인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해외에서는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자유화된 국가들 중 절반에 달하는 국가들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임신중지 의료비를 보장하거나 공공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임신중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낙태죄를 폐지한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전체 임신중지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범죄화를 넘어 의료서비스에 형평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한국에서도 더이상 불법이 아닌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당장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식약처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유산유도제 도입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 30여년 전에 개발된 유산유도제는 해외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사용했을때 수술적 방법보다 저렴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물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유산유도제를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는 여전히 불법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시작된 유산유도제 허가절차를 식약처가 13개월째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신약의 허가도 통상 10개월이면 끝나는데, 개발된지 30년이나 지난 유산유도제의 허가가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미루면서 정작 국민은 더욱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아주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전할 권리의 침해입니다. 식약처에 지금 당장 유산유도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임신중지 의료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료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94%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인프라의 지역격차가 큽니다. 한국 정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분만에 국한한 사업이 아니라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재생산 건강 전반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예비 보건의료인들에게 임신중지와 관련된 기본 의학지식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임상현장에서는 실제로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은 물론 임신중지에 수반되어야 할 간호와 돌봄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 지식은 권리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의료인의 머릿속에도 당연히 임신중지에 덧씌워진 낙인과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이는 과학적 사고를 흐리고, 의료현장에서의 차별과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들에게 임신중지에 관련된 의학적 지식은 물론,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교육 또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는 고쳐질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임넷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보건의료인들도 임신중지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그날까지 같이 외치고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장애여성공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는 서지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뇌병변 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여성입니다. 저에게 안전한 임신 중지의 권리를 포괄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언제나 보장되어야할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성교육은 언제나 몰라도 되는 세계의 정보와 지식이었지만, 기숙학교 친구들이 살던 시설에서 성폭력은 늘 일어났습니다.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선 비정상적이란 낙인이 붙지만, 그렇다고 성폭력을 경험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던 장애여성 동료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장애여성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보다 주변의 판단을 더 신뢰하며 내 의견은 대리되거나 대행되곤 했습니다. 큰 병원을 가면 좋다고 하여 임신을 하여 찾아간 대학병원 조차 의료진들은 당황하며 “지울거죠?"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임신을 유지할 수도 중단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임신을 중단하고자 할때 저는 어떤 지원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는 동안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고 일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의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알고자 했으나 병원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어 진료에 시간을 더 들여야 함에도 빨리 진료하려고만 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은 방문 시마다 동행한 남편에게 "고생한다", "착하다"고 했지요. 장애 여성에게 맞는 시설(체중, 혈압 측정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의사들도 장애와 장애여성의 임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3-4년 후 둘째를 임신했을 때야 혈압과 체온을 처음 스스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모두의 안전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로 강제 불임시술이나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애차별적 조항이 있는 나라,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지 3년이 지난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아직도 성적 즐거움과 성적지향,자위와 임신중단, 출산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여성 임신과 출신시 제공하는 1백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정부보고를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임신중단을 결정하기 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의 장애여성의 장애여성의 강제불임 시술 등 재생산권리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원에 제한됨. 월경, 피임, 임신중단, 성매개감염을 비롯하여 성적 건강 및 재 생산 건강 전반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도구로 장애여성인 내 몸을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고 역이 모이신 분들과 함께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박희은(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2021년 1월1일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낙태죄가 범죄가 아닌 세상에 말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몸은 정부의 인구정책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노동현장에서는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폐지되었지만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권도, 성평등한 노동환경도 쟁취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성평등 모범 단체협약안을 채택하고 이것을 실질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성평등의 관점에서 작업장을 일터를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성평등단협안을 준비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편적 노동권이자 인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투쟁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육아, 월경과 완경을 노동현장에서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해 물리적으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모든 사람이 차별과 폭력,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신중지가 범죄시 됨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법과 제도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는 물론이고, 모자보건법에서 보장했던 임시중지도 도덕적, 윤리적 공격을 받으며 제대로 휴식권이나 업무 강도의 완화를 포함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도 제대로 된 후속 법률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수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임신중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시중지를 위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 인권이자 노동권으로 확장되어야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모든 사업장에서도 권리로 인식되고 자리잡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성과재생산권리를 일터에서부터 확대하기 위한 투쟁과 교섭에 나설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내세워 여가부폐지 공약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권에서 성평등한 세상의 희망은 오로지 여성,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강화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출범하는 모두의 안전한 임시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도 그러한 출발점에서 민주노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발언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들어주고 있다)
(한 사람이 종이와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발언 이후는 출범식의 하이라이트!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비범죄화를 힘으로 굴러가는 커다란 공이 굴러가면서
기존의 임신중지 권리를 막는 내용들을 때리면 시민의 임신중지 권리가 강화되고 보장되는 내용들로 바뀌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알아서 구해야하는 유산유도제→유산유도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입법공백 핑계뿐인 보건당국→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 법 체계 마련
사회적 낙인 엉망인 성교육→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병원마다 천차만별 진료기준→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혼란만 주는 임신중지 정보들→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비싼 임신중지 비용→임신중지 건강보험 전면적용
임신중지 권리교육 부재→임신중지 권리보장 교육 실행
(두 사람이 비범죄화 라고 씌여진 천을 등에 두르고 회색 짐볼을 굴리고 있고 그 옆으로 피켓을 든 여러명이 서 있다)
(두 사람이 비범죄화 라고 씌여진 천을 등에 두르고 회색 짐볼을 굴리고 있고 그 옆으로 피켓을 든 여러명이 서 있다)
속이 시원해지는 퍼포먼스 이후는 출범 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보러가기
8월의 뜨거운 햇살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모아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이었습니다.
(여러사람들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출범식' 이라고 쓰인 현수막뒤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2년 8월 17일 수요일, 종로구에 위치한 보신각터에서'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을 주제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낙태죄는 현재 법적 실효가 완전히 사라져서 임신중지는 더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각 보건의료 제도, 법, 체계는 '낙태죄' 폐지 3년이 지나가는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마음과 힘을 모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해 27개의 시민단체가 만든 연대체입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여러사람들이 현수막 뒤에서서 주먹을 들고 있다)
출범식의 첫번째 순서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의 대표 나영님의 출범취지와 활동방향 발표였습니다.
이어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의 문설희 국장은 '7대 요구와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힘찬 발언도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이나연 활동가와, 장애여성공감의 서지원 활동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박희은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나연(행동하는간호사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임넷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임신중지가 의료행위이며, 누구에게나 확보되어야 할 건강보장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3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체입법 전까지는 아무 변화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죄화가 불러온 변화는 분명합니다. 비범죄화 이후 한국의 시민들은 임신중지를 하나의 권리로서, 의료서비스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현장의 변화도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찾는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 또한 안정적으로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발언대에 선 우리는 지금의 변화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넷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삶의 일부이며, 의료는 이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의료인프라 확충, 의료진 교육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첫째,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임신중지의 대부분은 비급여, 즉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턱없이 비싼 의료비때문에 임신중지를 미루게 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매우 야만적인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해외에서는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자유화된 국가들 중 절반에 달하는 국가들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임신중지 의료비를 보장하거나 공공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임신중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낙태죄를 폐지한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전체 임신중지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범죄화를 넘어 의료서비스에 형평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한국에서도 더이상 불법이 아닌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당장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식약처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유산유도제 도입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 30여년 전에 개발된 유산유도제는 해외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사용했을때 수술적 방법보다 저렴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물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유산유도제를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는 여전히 불법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시작된 유산유도제 허가절차를 식약처가 13개월째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신약의 허가도 통상 10개월이면 끝나는데, 개발된지 30년이나 지난 유산유도제의 허가가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미루면서 정작 국민은 더욱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아주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전할 권리의 침해입니다. 식약처에 지금 당장 유산유도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임신중지 의료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료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94%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인프라의 지역격차가 큽니다. 한국 정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분만에 국한한 사업이 아니라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재생산 건강 전반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예비 보건의료인들에게 임신중지와 관련된 기본 의학지식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임상현장에서는 실제로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은 물론 임신중지에 수반되어야 할 간호와 돌봄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 지식은 권리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의료인의 머릿속에도 당연히 임신중지에 덧씌워진 낙인과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이는 과학적 사고를 흐리고, 의료현장에서의 차별과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들에게 임신중지에 관련된 의학적 지식은 물론,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교육 또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는 고쳐질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임넷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보건의료인들도 임신중지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그날까지 같이 외치고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원(장애여성공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하는 서지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뇌병변 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여성입니다. 저에게 안전한 임신 중지의 권리를 포괄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언제나 보장되어야할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성교육은 언제나 몰라도 되는 세계의 정보와 지식이었지만, 기숙학교 친구들이 살던 시설에서 성폭력은 늘 일어났습니다.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선 비정상적이란 낙인이 붙지만, 그렇다고 성폭력을 경험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던 장애여성 동료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장애여성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보다 주변의 판단을 더 신뢰하며 내 의견은 대리되거나 대행되곤 했습니다. 큰 병원을 가면 좋다고 하여 임신을 하여 찾아간 대학병원 조차 의료진들은 당황하며 “지울거죠?"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임신을 유지할 수도 중단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임신을 중단하고자 할때 저는 어떤 지원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는 동안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고 일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의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알고자 했으나 병원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어 진료에 시간을 더 들여야 함에도 빨리 진료하려고만 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은 방문 시마다 동행한 남편에게 "고생한다", "착하다"고 했지요. 장애 여성에게 맞는 시설(체중, 혈압 측정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의사들도 장애와 장애여성의 임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3-4년 후 둘째를 임신했을 때야 혈압과 체온을 처음 스스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모두의 안전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로 강제 불임시술이나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애차별적 조항이 있는 나라,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지 3년이 지난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아직도 성적 즐거움과 성적지향,자위와 임신중단, 출산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여성 임신과 출신시 제공하는 1백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정부보고를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임신중단을 결정하기 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의 장애여성의 장애여성의 강제불임 시술 등 재생산권리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원에 제한됨. 월경, 피임, 임신중단, 성매개감염을 비롯하여 성적 건강 및 재 생산 건강 전반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도구로 장애여성인 내 몸을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고 역이 모이신 분들과 함께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박희은(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2021년 1월1일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낙태죄가 범죄가 아닌 세상에 말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몸은 정부의 인구정책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노동현장에서는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폐지되었지만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권도, 성평등한 노동환경도 쟁취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성평등 모범 단체협약안을 채택하고 이것을 실질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성평등의 관점에서 작업장을 일터를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성평등단협안을 준비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편적 노동권이자 인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투쟁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육아, 월경과 완경을 노동현장에서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해 물리적으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모든 사람이 차별과 폭력,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신중지가 범죄시 됨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법과 제도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는 물론이고, 모자보건법에서 보장했던 임시중지도 도덕적, 윤리적 공격을 받으며 제대로 휴식권이나 업무 강도의 완화를 포함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도 제대로 된 후속 법률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수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임신중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시중지를 위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 인권이자 노동권으로 확장되어야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모든 사업장에서도 권리로 인식되고 자리잡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성과재생산권리를 일터에서부터 확대하기 위한 투쟁과 교섭에 나설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내세워 여가부폐지 공약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권에서 성평등한 세상의 희망은 오로지 여성,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강화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출범하는 모두의 안전한 임시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도 그러한 출발점에서 민주노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발언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들어주고 있다)
(한 사람이 종이와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발언 이후는 출범식의 하이라이트!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비범죄화를 힘으로 굴러가는 커다란 공이 굴러가면서
기존의 임신중지 권리를 막는 내용들을 때리면 시민의 임신중지 권리가 강화되고 보장되는 내용들로 바뀌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알아서 구해야하는 유산유도제→유산유도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입법공백 핑계뿐인 보건당국→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 법 체계 마련
사회적 낙인 엉망인 성교육→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병원마다 천차만별 진료기준→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혼란만 주는 임신중지 정보들→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비싼 임신중지 비용→임신중지 건강보험 전면적용
임신중지 권리교육 부재→임신중지 권리보장 교육 실행
(두 사람이 비범죄화 라고 씌여진 천을 등에 두르고 회색 짐볼을 굴리고 있고 그 옆으로 피켓을 든 여러명이 서 있다)
(두 사람이 비범죄화 라고 씌여진 천을 등에 두르고 회색 짐볼을 굴리고 있고 그 옆으로 피켓을 든 여러명이 서 있다)
속이 시원해지는 퍼포먼스 이후는 출범 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보러가기
8월의 뜨거운 햇살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모아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