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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카드뉴스] 왜 한국 여성들은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이 30년이나 제한되어야 했는가?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신속히 도입하라!

2021-08-13
조회수 23757

 

1.

왜 한국 여성들은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이 30년이나 제한되어야 했는가?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신속히 도입하라!

 

 

 

2.

현재 신약처가 허가 심사 중인 미프지미소(유산유도제)는

프랑스, 중국 등 70여개 국가들에서 30년 넘게 사용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즉, 유산유도제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이다

 

 

 

 

3.

70여 개국에서 30여년 간 사용된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가 한국에는 도입되지 못했다.

왜? 형법 낙태죄 제정 이후 67년 간, 그리고 낙태죄 폐지 이후인 지금까지도

여성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야할 책무를 국가가 저버려 왔기 때문이다

 

 

 

 

4.

작년 12월 식약처는 유산유도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사전검토 절차에 4개월이나 소요되었고,

산부인과의사회는 과학적 근거 없이 불필요한 가교시험*필요성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교시험: 인종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의약품과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외국 임상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유산유도제의 경우 인종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어 가교실험이 필수적지 않다.

 

 

 

 

5.

그 사이 여성들은 그나마 임신중지 가능한 병원에서조차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 약물방식의 임신중지를 택할 수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법 약물을 찾고 있다.

 

 

 

 

6.

식약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유산유도제 미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

불필요한 심사 절차를 구실로 약물 도입에 늑장부린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에 역행하는 셈이다.

 

 

 

7.

우리는 “낙태죄 폐지와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거센 시대적 요구를 지켜보았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유산유도제 접근이 제한된 여성들의 현실엔 변함이 없다.

지금 당장 도입해도 30년이 늦었다.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신속히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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