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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카드뉴스]'임신중지' 보험적용 안되는데, 〈남성가슴축소수술〉〈스마트워치〉는 보험적용이 된다고?

2021-05-31
조회수 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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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보험적용 안되는데, 〈남성가슴축소수술〉 〈스마트워치〉는 보험적용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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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임신중단 보험급여 적용 실시 법률안(권인숙)'을

검토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하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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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보험급여 적용 실시 법률안(권인숙)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중

보건복지부(신중검토): '낙태'의 허용 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신중검토): '낙태'의 허용 범위 결정 필요. 의료계가 논의해라

대한의사협회(수용곤란): 임신중단 보험적용은 시기상조이다

보건복지위원회(신중검토): '낙태'의 허용 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심의/의결 해야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아예 논의한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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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책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허용범위', '사회적 합의', '시기상조' 운운하며 책임을 서로 회피하기

 

실제로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일: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해

"필수적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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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제 할일을 하자!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의원: 김민석, 김성주, 강기윤, 강병원,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조병희, 최연숙, 이용호, 전봉민)

임신중지는 처벌할 일도 허용할 일도 아니다

건강보험 급여화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107388_보건복지위원회_검토보고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_권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