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1일]낙태죄 헌법 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활동가 제이의 사회로 토크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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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라일락(박김예림)이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를 주제로 첫 발표를 시작해주셨습니다.
라일락님은 청소년 당시 임신중절 경험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차별에 대해 나눠 주셨습니다
"18세 때 임신을 하고 임신중지를 해야하나 고민 하던 중, 걸림돌이 되는게 있었어요.
1. 중학교 때 받았던 낙태가 생명이라는 즉, 낙태는 잘못된거고 살인이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자리잡고 있었어요
2. 무엇보다도 형법 269조에서 낙태는 죄라고 명시 되어 있었고, 그 죄를 저질렀다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이 있었던것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성청소년이 '아이'를 낳았을 때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3. 임신중절을 위해 산부인과에 갔더니 수술을 아예 안하거나, '부모님의 동의'를 요구하였어요.
4. 수술 이후, 몸도 마음도 힘들었고, 그때 당시의 '애인'은 같이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비용도 다 온전히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후, '검은시위'에 나가 임신중절 경험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임신중절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만 그런것이 아니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해주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중절 경험을 청소년신문을 포함, 신문인터뷰를 통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저의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의 배우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임신중절을 했던 날짜와 "나는 나의 삶을 선택했다" 라는 글을 몸에 새기는
배틀그라운드 269 프로젝트도 참여 했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쌓여 상상하지도 못한 곳, 낙태죄 헌법 불합치 1달을 남긴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제 경험을 당당히 이야기 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절과 성적 권리 보장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상담 등을 조건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이며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부모에게 알리기 어렵거나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예훈님이
'의료현장, 어떻게 달라져야할까?'를 주제로 두번째 발표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인지했을때,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와 충분히 임신중지에 대한 방법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주변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히 상담하고
수술과 약물중에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물을 투여하고
24시간 후에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소프로스톨을 4시간에 한번씩 3알을 복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병원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수술을 하게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경우일 것 입니다. 이후에도 통증/부작용에 대해 처치를 받아야 하고
피임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회복하기 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복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이란 약물을 복용한 후 24시간 이후,
미소프로스톨이란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미소프로스톨이란 약물만 도입되어 있는데, 이 약물은 임신중지가 아닌 위,십이지장궤양의 치료제로만 쓰이도록 되어있다.
이어서, 낙태죄 폐지 이후, 당장 달라져야 하는 변화들에 대해서 세가지를 언급해주었습니다.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서비스 중에서도 필수의료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리라는 것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식이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서비스 중에서도 필수의료서비스가 되려면 세부 규정, 허용 규정이 없어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을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약물 방법의 최신 의료 기술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급의료기관을 거치기 전에
지역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에게서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이 필수적인 교육으로써 임신중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혜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법안과 제도들'에 대해 세번째 발표를 이어주셨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관련 법률 정비의 필요합니다.
현행법 중 모자보건법은 자녀의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든다면 아래와 같은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1) 전생에에 걸친, 영유아기에 걸쳐 노년까지 모든 사람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
2)근거 있는 정보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간/비용에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4) 이 정보들을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고,
5)합리적이 이유 없이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서 차등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7)성과 재생산 건강상의 기밀, 사생활 비밀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6)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나영님이
'이제, 글로컬 재생산정의 운동으로' 를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처벌은 국가가 취하는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방식으로,
'처벌 받지 않을만한 사유'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를 '허용 조건'으로 비가시화하고 영속시키며
결국 임신중지율과 상관없이 불평등한 조건의 위험한 임신중지만 증가할 뿐입니다"
"비범죄화의 사례로 뉴질랜드를 살펴보자면, 작년 3월에 한국처럼 낙태죄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지금 처벌이 되는 사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했을 때 이고,
피임/불임/임신중지 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 20주까지는 본인 요청으로 가능하고,
20주 이상이 되면, 의사 2명이 승인을 하여 상의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주 이후가 된다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처벌이 있고, 불법의 영역이 남아 있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더 위험하고 심지어 죽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남겨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정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생산 정의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 참가자들의 질문에 따른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11일 2주년을 기념하여
그날을 오마주한 피켓에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적어보고
함께 나가 낙태죄 이후, 우리의 지향을 선언하는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선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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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더이상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사회가 낙태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때 이다.
20210411
더이상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실질적이고 평등한 권리 보장으로!
20210411
더이상낙태죄는 없다.
모두가 불평등 없이 임신중단 할 수 있게 하자!
20210411
더이상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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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더이상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모두의 권리다!
이제는유산유도제도입하라!
이제는죄가 아닌 정당한 권리다!
이제는여성을 믿어라!
이제는보건복지부가 일해라!
이제는재생산 권강+권리보장해라!
이제는비범죄화다!
이제는누구나 무상으로 안전하게! 성과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모두의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이제는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쟁취하라!
이제는 건강보험 급여화 하여 적절한 비용과 선택지를 제공해라!
토크쇼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w0v8bnz6OuA
[2021년 4월 11일]낙태죄 헌법 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활동가 제이의 사회로 토크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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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라일락(박김예림)이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를 주제로 첫 발표를 시작해주셨습니다.
라일락님은 청소년 당시 임신중절 경험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차별에 대해 나눠 주셨습니다
"18세 때 임신을 하고 임신중지를 해야하나 고민 하던 중, 걸림돌이 되는게 있었어요.
1. 중학교 때 받았던 낙태가 생명이라는 즉, 낙태는 잘못된거고 살인이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자리잡고 있었어요
2. 무엇보다도 형법 269조에서 낙태는 죄라고 명시 되어 있었고, 그 죄를 저질렀다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이 있었던것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성청소년이 '아이'를 낳았을 때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3. 임신중절을 위해 산부인과에 갔더니 수술을 아예 안하거나, '부모님의 동의'를 요구하였어요.
4. 수술 이후, 몸도 마음도 힘들었고, 그때 당시의 '애인'은 같이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비용도 다 온전히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후, '검은시위'에 나가 임신중절 경험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임신중절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만 그런것이 아니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해주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중절 경험을 청소년신문을 포함, 신문인터뷰를 통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저의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의 배우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임신중절을 했던 날짜와 "나는 나의 삶을 선택했다" 라는 글을 몸에 새기는
배틀그라운드 269 프로젝트도 참여 했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쌓여 상상하지도 못한 곳, 낙태죄 헌법 불합치 1달을 남긴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제 경험을 당당히 이야기 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절과 성적 권리 보장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상담 등을 조건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이며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부모에게 알리기 어렵거나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예훈님이
'의료현장, 어떻게 달라져야할까?'를 주제로 두번째 발표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인지했을때,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와 충분히 임신중지에 대한 방법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주변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히 상담하고
수술과 약물중에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물을 투여하고
24시간 후에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소프로스톨을 4시간에 한번씩 3알을 복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병원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수술을 하게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경우일 것 입니다. 이후에도 통증/부작용에 대해 처치를 받아야 하고
피임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회복하기 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복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이란 약물을 복용한 후 24시간 이후,
미소프로스톨이란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미소프로스톨이란 약물만 도입되어 있는데, 이 약물은 임신중지가 아닌 위,십이지장궤양의 치료제로만 쓰이도록 되어있다.
이어서, 낙태죄 폐지 이후, 당장 달라져야 하는 변화들에 대해서 세가지를 언급해주었습니다.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서비스 중에서도 필수의료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리라는 것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식이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서비스 중에서도 필수의료서비스가 되려면 세부 규정, 허용 규정이 없어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을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약물 방법의 최신 의료 기술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급의료기관을 거치기 전에
지역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에게서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이 필수적인 교육으로써 임신중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혜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법안과 제도들'에 대해 세번째 발표를 이어주셨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관련 법률 정비의 필요합니다.
현행법 중 모자보건법은 자녀의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든다면 아래와 같은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1) 전생에에 걸친, 영유아기에 걸쳐 노년까지 모든 사람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
2)근거 있는 정보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간/비용에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4) 이 정보들을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고,
5)합리적이 이유 없이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서 차등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7)성과 재생산 건강상의 기밀, 사생활 비밀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6)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나영님이
'이제, 글로컬 재생산정의 운동으로' 를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처벌은 국가가 취하는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방식으로,
'처벌 받지 않을만한 사유'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를 '허용 조건'으로 비가시화하고 영속시키며
결국 임신중지율과 상관없이 불평등한 조건의 위험한 임신중지만 증가할 뿐입니다"
"비범죄화의 사례로 뉴질랜드를 살펴보자면, 작년 3월에 한국처럼 낙태죄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지금 처벌이 되는 사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했을 때 이고,
피임/불임/임신중지 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 20주까지는 본인 요청으로 가능하고,
20주 이상이 되면, 의사 2명이 승인을 하여 상의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주 이후가 된다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처벌이 있고, 불법의 영역이 남아 있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더 위험하고 심지어 죽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남겨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정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생산 정의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 참가자들의 질문에 따른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11일 2주년을 기념하여
그날을 오마주한 피켓에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적어보고
함께 나가 낙태죄 이후, 우리의 지향을 선언하는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선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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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낙태죄는 없다.이제는 사회가 낙태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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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낙태죄는 없다.이제는 실질적이고 평등한 권리 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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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낙태죄는 없다.모두가 불평등 없이 임신중단 할 수 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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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낙태죄는 없다.이제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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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낙태죄는 없다.이제는 모두의 권리다!
이제는유산유도제도입하라!
이제는죄가 아닌 정당한 권리다!
이제는여성을 믿어라!
이제는보건복지부가 일해라!
이제는재생산 권강+권리보장해라!
이제는비범죄화다!
이제는누구나 무상으로 안전하게! 성과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모두의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이제는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쟁취하라!
이제는 건강보험 급여화 하여 적절한 비용과 선택지를 제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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