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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기자회견 후기]'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기자회견

2021-03-15
조회수 27788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이 낙태죄 폐지에 더 나아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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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 발언 1 로리님의 발언입니다.

임신지속이든, 임신중지든, 국가나 법이 개입하고 조건을 달지 않고, 여성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로 여성 국민을 지원하면 됩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의 결정을 사회가 존중할 것을, 그리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의료 지원을 받기를,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시민 발언 2 혜영님의 발언입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맞벌이 부부임에도

여성의 가사노동이 여전히 3배 이상 되고 육아노동 또한 여성에게 과부하 된 현실을 인식해

가부장제 내에서 고정된 성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평등 문화확산,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국가주도의 인식/제도 마련,

과도한 육아비와 학비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재생산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변화시키는 것,

결혼제도 밖의 생활파트너를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같은 국가자원을 제공하는 가족제도의 확대,

그리고 임신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임신을 선택한 여성들의 권리와 같은 무게로 존중하고

임신중단을 선택한 여성들에게는 이들이 사회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의료 정보와 치료자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발언 3 승은님의 발언 대독입니다.

임신중지 시 적절한 공적 의료지원 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의사 선생님께

낙인 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수술받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을 것인지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올바른 피임법과 성병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과 친밀성이 존중받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어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 이서영님의 발언 입니다.

첫째, 임신중지 의료는 전면 급여화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장벽에 처한 여성들에게 임신중지권은 실제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진짜’폐지를 위해서는 임신중지가 건강보험 급여화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지역의 여성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임신중지가 정착할 수 있으려면 의료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이동근님의 발언입니다.

미프진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어온 약입니다.

그리고 16년 전부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미프진은 완전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게 아니라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히 임신중지를 하고 싶은 많은 여성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온라인에서 미프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 사이트도, 구매를 하는 여성들도 제대로 규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프진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나무님의 발언입니다.

정상적인 엄마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장애여성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으며

재생산 권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성이라는 규범화된 기준으로 국민을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재생산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와 태어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명을 선별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에 대해 자격을 심사하고 여성의 몸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낙인을 강화하게 되면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에 놓여있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불평등한 위치는 갈수록 공고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성과 재생산권리의 통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듯 일상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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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한 시민이자 민우회 회원인 혜영과 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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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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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를도입하라

#임신중지를공적의료서비스로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