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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질의해봤는데요…?
“서울시는 ‘노동특별시’로 돌봄의 가치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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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관한 시민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내용 확인하기: [액션] 서울시에 보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 질의서)
서울시에서 온 답변을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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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것을 주장/시도, 이는 (...) 최저임금법 목적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월 100만원 정도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 (...)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으로 보장,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8/22(목)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 중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정말 지켜질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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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필요’하면 최저임금으로라도 국외 여성을 고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차별. 명백한 국가 간 노동 착취이며 여성 노동 착취(...)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 이용가구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도입 취지.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10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인력 수급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서울시의 반인권적인 관점 및 정책에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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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시범사업은 민간업체 통해 노동자와 수요자가 매칭 되는 방식. 민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의 중개 정도에 그치는 역할을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가며 진행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서울시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서울시장’의 책무중 하나.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오세훈 시장은 재의를 거부했고, 끝내 폐지되었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돌봄을 지자체에서 직접 책임지면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시장의 책무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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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가사노동자 통해서가 아니라, (...)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
서울시
서울시는 돌봄서비스 인력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위한 대체인력 및 인건비 지원, 조부모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을 통해 조부모, 친척이 돌보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가정 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누구나 돌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노동시간 단축 등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일시적으로 일부만 사용 가능하고, 조부모 수당은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만 유용한 제도입니다. 더 취약한 여성에게 전가하는 ‘돌봄 돌려막기’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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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편적 공적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 그 방법이 더 열악한 조건 속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제고 없이 타국 노동자를 '값싸게' 데려오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 시도하고, 돌봄을 각 가정에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정책 도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서울시 답변 전문은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토론회 자료집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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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질의해봤는데요…?
“서울시는 ‘노동특별시’로 돌봄의 가치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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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관한 시민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내용 확인하기: [액션] 서울시에 보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 질의서)
서울시에서 온 답변을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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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서울시
8/22(목)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 중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정말 지켜질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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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서울시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10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인력 수급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서울시의 반인권적인 관점 및 정책에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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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서울시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오세훈 시장은 재의를 거부했고, 끝내 폐지되었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돌봄을 지자체에서 직접 책임지면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시장의 책무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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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서울시
누구나 돌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노동시간 단축 등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일시적으로 일부만 사용 가능하고, 조부모 수당은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만 유용한 제도입니다. 더 취약한 여성에게 전가하는 ‘돌봄 돌려막기’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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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편적 공적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 그 방법이 더 열악한 조건 속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제고 없이 타국 노동자를 '값싸게' 데려오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 시도하고, 돌봄을 각 가정에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정책 도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서울시 답변 전문은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토론회 자료집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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