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방청을 다녀왔습니다.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던 첫번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가해를 하였고, 구성원의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함장인 두번째 가해자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피해자보호는 커녕 피해자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직속상관에게는 징역 10년을, 함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와 완전히 다른 판결,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한지, 3년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한 이유없이 대법원의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기에 피해자는 대법원 계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한달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대법원은 선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다렸던 시간,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는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부디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빌며 재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첫 선고는 두번째 가해자인 함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두번째 가해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파기환송 선고에 재판에 참석한 이들은 당연한 결과에 기쁨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방청한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재판부는 첫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반쪽짜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가해를 하고 지속적으로 가해한 가해자에게는 상고를 기각하고, 함장인 두번째 가해자에게는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가해자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 원심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두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 진술신빙성을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모순입니다!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술신빙성의 신뢰와 부정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모순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대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을 규탄하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연대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음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기자회견 현수막 뒤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이미지
활동가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피해자에게 일상을"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이미지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기자회견 현수막 뒤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장면을 우측에서 촬영한 이미지
★ 성폭력이자 혐오범죄다! 가해자에게 중형을!
★ 성폭행협박 요구하는 강간죄 구성요건 폐기하라!
★ 가해자에게 처벌을! 피해자에게 일상을!
★ 모순된 판결을 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우리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 이후에 가해자 징계를 하겠다며, 조직 내 징계를 미뤘습니다. 비록 대법원이 반쪽짜리 판결을 냈지만, 해군 조직 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싸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투쟁!)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2018년 11월, 부하여군에게 성폭력가해를 한 해군상관 2명에게 1심 징역 8년, 10년이라는 선고를 뒤집고 무죄선고를 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기억하시나요?
해당사건은 대법원에 무려 3년 4개월 동안 계류돼있었는데요. 오는 3월 31일, 드디어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정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낮 12시
장시: 대법원 후문 앞 (서초역 6번 출구)
-순서-
사회: 유호정(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
1. 대리인 입장: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2.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최희봉(젊은여군포럼 공동대표)
3. 피해자 입장 대독: 도지현(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김지윤(녹색당 대외협력국장)
*당일 선고 공판에 참여하실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전 9시 대법원 후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방청 및 기자회겨견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베리&바람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68)
3월 31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방청을 다녀왔습니다.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던 첫번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가해를 하였고, 구성원의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함장인 두번째 가해자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피해자보호는 커녕 피해자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직속상관에게는 징역 10년을, 함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와 완전히 다른 판결,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한지, 3년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한 이유없이 대법원의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기에 피해자는 대법원 계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한달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대법원은 선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다렸던 시간,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는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까지 부디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빌며 재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첫 선고는 두번째 가해자인 함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두번째 가해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파기환송 선고에 재판에 참석한 이들은 당연한 결과에 기쁨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방청한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재판부는 첫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반쪽짜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가해를 하고 지속적으로 가해한 가해자에게는 상고를 기각하고, 함장인 두번째 가해자에게는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가해자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 원심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두번째 가해자 사건에 대해 진술신빙성을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모순입니다!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진술신빙성의 신뢰와 부정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모순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대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을 규탄하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연대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음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기자회견 현수막 뒤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이미지
활동가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피해자에게 일상을"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이미지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기자회견 현수막 뒤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 장면을 우측에서 촬영한 이미지
★ 성폭력이자 혐오범죄다! 가해자에게 중형을!
★ 성폭행협박 요구하는 강간죄 구성요건 폐기하라!
★ 가해자에게 처벌을! 피해자에게 일상을!
★ 모순된 판결을 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우리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그동안 법원의 판결 이후에 가해자 징계를 하겠다며, 조직 내 징계를 미뤘습니다. 비록 대법원이 반쪽짜리 판결을 냈지만, 해군 조직 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싸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투쟁!)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2018년 11월, 부하여군에게 성폭력가해를 한 해군상관 2명에게 1심 징역 8년, 10년이라는 선고를 뒤집고 무죄선고를 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기억하시나요?
해당사건은 대법원에 무려 3년 4개월 동안 계류돼있었는데요. 오는 3월 31일, 드디어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정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낮 12시
장시: 대법원 후문 앞 (서초역 6번 출구)
-순서-
사회: 유호정(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언:
1. 대리인 입장: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2.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최희봉(젊은여군포럼 공동대표)
3. 피해자 입장 대독: 도지현(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김지윤(녹색당 대외협력국장)
*당일 선고 공판에 참여하실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전 9시 대법원 후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방청 및 기자회겨견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베리&바람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