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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군내 인권피해자 권리보장,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스케치

2009-02-20
조회수 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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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군내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했던 <군내 스토킹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월 17일 2시 여성플라자에서군내 인권 피해자 구제 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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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이임혜경님의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임: 명령에 죽고사는 군대에서 '항명'은 객관적의미를가지고 있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상관이 스토킹 가해자이기 때문에 발생했던 이번 사건에 '항명'은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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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산님이  <군대스토킹 사건의 경과 및 공대위의 의미와 역할>  에 대해 발제해 주셨습니다.

 

이산 :항명건과 스토킹 피해가 결코 별개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동변호인단과도 사건 지원을 같은 맥락에서 준비했다. 서로 논의하고 힘을 주고 받으며, 사안이 심각했음에도 의지를 확인하며 힘이 되는 연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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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진보신당 나영정

 

나영정: 사병의 인권이 기강을 명목으로 무시되고 스토킹에 대한 불쾌감, 고통이 ‘항명’이라는 전도된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것 같다. 군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위계가 확연. 이 위계를 기반으로 조직, 체계 등을 만들었다. 여군은 그 안에서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거나 평등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조건이 있다. 이 사건 통해 군의 폐쇄성과 가부장성이 스토킹 사건과 만났을 때 성차별적 관행이 배가되고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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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법무관 이경환

 

이경환:  헌병단계에서 수사가 될 때 까지는 스토킹 가해자의 의도에 군 법이 이용되었다는 것이 맞는 듯 하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절차가 부족해서 문제라기 보다는 절차가 있음에도 당사자들이 절차 인식을 잘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다. 또한 가해자 처벌 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그 이후 다른 소문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등 생활 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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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오창익:  군 조직은 생명 평화 인권 수호를 위한 목적의 조직인데 생명 평화 인권 침해한다면 자기 존재 부정하는 것이다. 군이 바뀌기 위해서는 인력부터 바꿔야 한다. 국방부 부터 민간인 임명 및 여성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어렵고 외부 활발한 감시 활동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지휘권은 법체계 가장 아래에 있는 개념이다. 지휘권과 인권은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일 수 없다.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개념인데 군대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사법체계의 개선, 군내 인권기구의 확대, 스토킹 및 성희롱에 대한 인식제고, 피해자 사후 보호책 마련, 군내 인권기구 외부감시 시스템 강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이 진행될 때 군 안의 여러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한 공유와 군사법정이 독립, 여성고충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