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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카드뉴스] 언론이 성폭력사건을 다루는 방식_'수치심어워드' 결과발표 1탄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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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성폭력피해자를 다루는 방식



2021년 7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기사이미지에서 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를 문제적으로 그려낸 사례를 제보받았습니다.

기사 총 193건(언론사 39곳).
2021년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가해자를 악마화하며, 피해상황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에서 피해자는 얼굴을 가리고 있거나(118건), 웅크리고 (105건), 고개를 숙이고(27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지우고, 성폭력사건에 '대응하지 못한', '무기력한' 존재로만 나타냅니다.

또한 피해자의 '여성성'이 사건과 관련있다는 듯이 짧은 치마나 하의를 입고(23건) 불필요하게 가슴을 내놓거나 민소매를 입은(7건)이미지, 술병과 하이힐, 짧은 치마가 있는 배치한 사진도 있습니다.

가해자 이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손. 121건의 이미지에서 피해자에게 향하는 가해자의 손을 그렸습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사건이 "만진다"로 단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이미지는 악마(27건), 늑대(4건)로 나타내면서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징을 지우거나, 폭력상황을 나타내는 위협적 이미지(33건)로 자극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당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도 32건에 달합니다.

끊임없이 재현되는 성폭력사건의 이미지속에서 피해자가 묘사되지 않은 기사 이미지는 단 2건. 가해자가 없는 이미지는 20건입니다.
게다가 해당 행위로 가해자가 처벌받는 이미지는 8건에 한합니다.

'성폭력건에 대한 보도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2006년부터 이야기돼왔습니다. 
 1. 폭력인 사건을 연애, 성적인 관계로 바라보지 않는다.
 3. 불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4.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는다.
 6. 성폭력 발생 동기를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9. 성폭력을 여성의 순결함이 훼손된 일,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일로 바라보지 않는다.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2006년)〉에서 발췌
 
피해자를 '수치심'이라는 '피해자다움'에 가두고 성폭력피해로 인해 '회생불가'한 존재로 그려내는 일은 이제 그제 그만.
여성시민들은 성평등한 보도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미지는 어때야 하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카드뉴스 2탄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