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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후기] 혼돈의 재생산: ‘낳게 하는 사회’ 뒤집어보기_ 보조생식술과 제 3자 임신출산(대리모)에 대한 논의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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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혼돈의 재생산: ‘낳게 하는 사회’ 뒤집어보기_ 보조생식술과 제 3자 임신출산(대리모)에 대한 논의

 

 

 

2020년 말, 방송인 사유리씨가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한 사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비혼 여성에게 제한되어 있던 ‘보조생식술’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에서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난자·정자 공여나 대리출산 등에 관한 생명윤리 사항의 쟁점을 살펴보고, 정자공여자의 지위와 아동의 알 권리 등도 함께 연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보조생식술로 인한 출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한편, 대리모 관련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암암리에 대리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 상황을 여성인권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개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민우회 여성건강팀은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보조생식술 포함 재생산 관련 이슈들과 특히, ‘대리모’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내부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수차례 논의 끝에 도출된 고민을 21년 10월 26일(화) 민우회 활동가 내부 토론회<혼돈의 재생산: ‘낳게 하는 사회’ 뒤집어보기_ 보조생식술과 제 3자 임신출산(대리모)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민우회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전체 사진

 

 

처음은 인공수정/체외수정/생식세포를 포함한 보조생식술의 기본 개념과 제 3자 임신출산(‘대리모’)의 한국과 해외 현황과 사례들을 기본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리모’와 관련해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무엇을 문제 삼을 것인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대리모는 급여를 받고 개인의 역량을 투여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어렵고,  신체 조직을 이식하고 ‘신체적 기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몸을 구매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대리모 수행은 임신/출산처럼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여성의 몸을 타인의 욕망에 종속시키고 도구화하며,개인적 욕구로 타인의 신체에 큰 위험부담을 주는 행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 및 고통에 대한 오랜 사회적 경시를 반영하고 재생한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리모 수행을 비판하는 것이 되려 보조생식기술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주의적 임신/출산이나, 태어난 아이와 여성과의 감정적 연결을 신성시 하거나,혈연으로 이루어진 이성애 정상가족이 더 바람직하다는 가정을 강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대리모’ 거래를 필요로 하는 가족만이 문제이고, ‘대리모’를 필요치 않는 여타 가부장적 가족을 유지하는 가정들이 여성들에게 임신/출산을 강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협소화하는 것에 경계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리모 시장에 대한 문제지적도 있었습니다. 대리모 시장에서는 임신출산을 ‘착상/임신유지/출산’으로 분절화 하여 그것에 드는 비용만 고려할 뿐,

 

 

한 여성의 삶과 신체에 임신/출산이 가져올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며, ‘대리모’ 수행에 금전적 보상이 추가로 주어진다고 하여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여성 개인이 감수하게 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음지화되고 상업화된 영역에서 위험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된 채로 ‘대리모’ 수행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불법화’만을 주장할 경우 여성들의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여성들에게 경제적 권한 혹은 독립성을 부여하려면 ‘대리모’라는 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경제적 상황 개선의 가능성,직업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더 나은 복지 제도와 정책을 통해 누구도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 방안을 고민하는게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는 단번에 해소 할 수 없고, 개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우나, 우리의 운동은 현상 유지 속에서의 해결보다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 구조를 만드는 지향으로 더 무게를 가져가야 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동시에 ‘대리모’ 여성에 대한 대상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이 ‘대리모’ 거래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나, 모든 ‘대리모’ 여성이 궁지에 몰리고 가족에게 착취당한, 극도로 가난하고 무력한 피해자인 것은 아니며, 의뢰인 여성의 입장이나 이들의 관계도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그러므로 구조적 문제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되 현실 속 여성 주체들과 함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 붙였습니다.

 

 

한편, ‘대리모’ 거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더라도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이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의 대안으로 쉽게 ‘입양’을 제시하는 것은 현 입양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입양산업화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우려지점을 제기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이성애 커플이 ‘대리모’를 이용함에도 ‘대리모’ 고객이 대표적으로 ‘게이 커플’인 것처럼 소환되면서여성인권과 성소수자 인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구도화되어 버리는 현상의 우려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다른 소수자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부정의한 방식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 것 또한 잊지 말아야할 지점임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민우회 내부 토론회를 통해 보조생식술과 제 3자 임신출산(대리모)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원칙과 방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된 고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을 힘 있게 해나가고자 하며,여성인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재생산 기술과 법제도 관련 더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연대할 자리가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