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신청]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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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66년만에 위헌 판정 받은 낙태죄가1년만에 부활했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형법 269조, 270조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며

낙태죄의 부활에 다름아닙니다.

 

분노한 사람들의 5시간 이어말하기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낙태죄 전면 폐지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일시10월 15일(목) 오후 5시-오후 10시

장소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교육장

신청   http://bit.ly/delete27

 

*대독이 가능하니 원하는 분들은 링크에 내용을 남겨주세요.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며 링크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나 하나쯤'이 세상을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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