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민우회는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김기덕의 3억 손배소송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여경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요. 피소 당사자인 민우회의 공동대표 미몽이 발언하고, 이어 김기덕에게 피소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MBC<PD수첩> 박건식 피디가 발언했습니다.
"그가 피해자와 함께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언론과 단체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사건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영화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진 것은 피해자 지원단체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위계적이고도 성차별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점을 말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공동대표 발언 중

"김기덕 감독은 MBC <PD 수첩>에 대해서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소송, 형사고소를 제기했는데 모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김감독은 여배우 한 분만을 지칭했습니다만 고소를 한 사람이 그 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결과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있게 나선 배우 한 분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김감독의 모든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MBC <PD 수첩> 박건식 PD 발언 중

한국독립영화협회 남순아 성평등위원의 발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길 수석부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상담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로 규정하며 사건 지원단체에 대한 소송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영화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 덕분에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오랫동안 영화촬영 현장에서 행할 수 있었던 인권침해가 피해자의 용기 덕택에 수면 위로 드러났고, 더이상 그 폭력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손해를 끼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만이 시대에 역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 남순아 감독 발언 중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을 통해 다수의 영화제작 중에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이 용기있는 피해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영화제작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길 수석부위원장

"피해자와 연대하는 단체를 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기덕 감독의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말하기가 허위라는 광범위한 의심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모든 행동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김기덕은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금액으로도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여 맞서려는 정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김기덕감독이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상담팀장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역고소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을 침묵시키고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제기하는 이러한 역고소가 번번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최영미 시인에 대한 고은 시인의 소해배상 청구소송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송의 청구와 기각은 반성하지 못하는 가해자 자신의 추한 모습과 회생불가능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촬영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현실을 고발한 배우와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한 무고죄와명예훼손의 불기소 처분이 그러하고, 이번 김기덕의 손배소 제기 또한 그러합니다.
김기덕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행위를 성찰하고 달라진 성폭력에 대한 사회규범과 여성들의 인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대응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역고소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기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규탄한다!"
"김기덕의 손배소송은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발언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김기덕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다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김기덕 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2017년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김기덕사건에 함께 대응해왔다. 이는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 잡고, 모든 영화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김기덕은 이러한 문제적 행위들을 사과하고 돌아보기는커녕 지원단체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우리는 수많은 피해 증언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나 성찰도 없이 역고소로 대응하고 있는 김기덕의 행보에 분노한다.
지난해에도 김기덕은 피해자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과는 당연히 원고 패소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방송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기덕은 거기에서 멈추어야 했다. 그러나 김기덕은 다시 한 번 진실을 덮으려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덕의 행위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반격이다. 우리는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부터 2018년 ‘#MeToo’ 운동까지 이어지는 국면 속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의 도발을 경험하였다. 고은은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안희정은 피해자의 조력자에게 모해위증죄 고소를 하였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교수들은 피해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가해자의 편이 아니었다. 심지어 감옥에 간 자도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기덕은 이번 소송의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될 것이며 무고한 시민단체를 공격한 후유증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명예가 누구에 의해 훼손되었는지 돌아보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수많은 가해자와 맞서고, 수많은 피해자에 편에 선 연대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이정도로 멈춰지지 않는다. 김기덕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것이다.
2019년 3월 7일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 보도 시 유의사항
언론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도 시 '강간'을 '성폭행'이라고 표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자회견에서 언급되는 피해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촬영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피해 외에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법적고소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시 '성폭행'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표현은 사용하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7일) 민우회는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김기덕의 3억 손배소송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여경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요. 피소 당사자인 민우회의 공동대표 미몽이 발언하고, 이어 김기덕에게 피소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MBC<PD수첩> 박건식 피디가 발언했습니다.
"그가 피해자와 함께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언론과 단체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사건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영화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진 것은 피해자 지원단체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위계적이고도 성차별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점을 말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공동대표 발언 중
"김기덕 감독은 MBC <PD 수첩>에 대해서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소송, 형사고소를 제기했는데 모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김감독은 여배우 한 분만을 지칭했습니다만 고소를 한 사람이 그 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결과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있게 나선 배우 한 분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김감독의 모든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MBC <PD 수첩> 박건식 PD 발언 중
한국독립영화협회 남순아 성평등위원의 발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길 수석부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상담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로 규정하며 사건 지원단체에 대한 소송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영화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 덕분에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오랫동안 영화촬영 현장에서 행할 수 있었던 인권침해가 피해자의 용기 덕택에 수면 위로 드러났고, 더이상 그 폭력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손해를 끼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만이 시대에 역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 남순아 감독 발언 중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을 통해 다수의 영화제작 중에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이 용기있는 피해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영화제작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길 수석부위원장
"피해자와 연대하는 단체를 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기덕 감독의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말하기가 허위라는 광범위한 의심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모든 행동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김기덕은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금액으로도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여 맞서려는 정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김기덕감독이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상담팀장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역고소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을 침묵시키고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제기하는 이러한 역고소가 번번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최영미 시인에 대한 고은 시인의 소해배상 청구소송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송의 청구와 기각은 반성하지 못하는 가해자 자신의 추한 모습과 회생불가능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촬영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현실을 고발한 배우와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한 무고죄와명예훼손의 불기소 처분이 그러하고, 이번 김기덕의 손배소 제기 또한 그러합니다.
김기덕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행위를 성찰하고 달라진 성폭력에 대한 사회규범과 여성들의 인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대응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역고소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기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규탄한다!"
"김기덕의 손배소송은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발언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김기덕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다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김기덕 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2017년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김기덕사건에 함께 대응해왔다. 이는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 잡고, 모든 영화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김기덕은 이러한 문제적 행위들을 사과하고 돌아보기는커녕 지원단체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우리는 수많은 피해 증언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나 성찰도 없이 역고소로 대응하고 있는 김기덕의 행보에 분노한다.
지난해에도 김기덕은 피해자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과는 당연히 원고 패소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방송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기덕은 거기에서 멈추어야 했다. 그러나 김기덕은 다시 한 번 진실을 덮으려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덕의 행위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반격이다. 우리는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부터 2018년 ‘#MeToo’ 운동까지 이어지는 국면 속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의 도발을 경험하였다. 고은은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안희정은 피해자의 조력자에게 모해위증죄 고소를 하였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교수들은 피해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가해자의 편이 아니었다. 심지어 감옥에 간 자도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기덕은 이번 소송의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될 것이며 무고한 시민단체를 공격한 후유증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명예가 누구에 의해 훼손되었는지 돌아보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수많은 가해자와 맞서고, 수많은 피해자에 편에 선 연대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이정도로 멈춰지지 않는다. 김기덕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것이다.
2019년 3월 7일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 보도 시 유의사항
언론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도 시 '강간'을 '성폭행'이라고 표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자회견에서 언급되는 피해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촬영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피해 외에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법적고소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시 '성폭행'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표현은 사용하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