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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카드뉴스] ‘故장자연 사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라 :재수사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2018-04-03
조회수 7367

 

 

 

 

 

 

 

 

 

#1
‘故장자연 사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라

:재수사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2

지난 4월 2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故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사전조사 대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배우였던 故장자연씨가 성접대 강요에 못 이겨 
“저는 힘없는 신인배우입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로 무려 9년만의 일입니다.


당시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줄줄이 
증거 불충분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여 
전형적인 봐주기·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3

특히 한 언론사가 보도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故장자연씨가 문건 곳곳에 언급한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의 ‘강요방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정말로 ‘술접대 강요’ 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던 걸까요? 
일부러 모르는 척 한 건 아닌가요?

#4

이는 검찰이 여성배우가 단지 
‘돈과 권력 있는 남성들을 위한 존재’로 
여겨지는 행태를 ‘문제없음’으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또한 연예산업내의 성폭력과 성착취가 
깊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부실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이러한 현실에 
문제제기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부당행위가 용인되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5

이제, 
누구보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검찰이 
권력의 편에서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6

이는 단지 한 배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연예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7

나아가 남성들이 여성을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권력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사건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