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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제4차 재판 방청기> 부제 : 평등한 조직문화가 1도 뭔지 모르는 안희정과 사람들 편

2018-07-12
조회수 6820

1.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제4차 재판 방청기

부제 : 평등한 조직문화가 1도 뭔지 모르는 안희정과 사람들 편

 

2.

지난 7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4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수행비서

안희정 전충남도지사의 차량을 운전한 운전비서

안희정과 함께 캠프 및 도청에서 홍보 업무를 중요하게 맡은 미디어센터장

안희정 측근에서 10년 동안 함께 한 비서실장

 

총4명의 증인이 출석하였고, 안희정 전 도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3.

"수직적인 분위기 없어…맞담배도 피우는데"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게' 식의 부탁조

“나는 휴가도 잘 쓰고, 늦은 밤에 오는 전화는 안 받았는데 피해자는 왜?”

 

권위적인 분위기가 없었다???

 

4.

이번 성폭력 사건은 ‘업무상위력’이 작동하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안 전도지사의 ‘위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미디어센터장은 스스로를 “도지사 곁에서 7년 동안 참모로 있었다. 피해자의 증언 이후에도 전도지사와 소통을 하는 사이”라며

도지사와 함께 한 시간동안 평등하고 자유로웠던 조직분위기를 말하였고, 비서실장은 “10년을 지사님을 모시면서,

맞담배도 피우는 사이”였다면서 위력이 작동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5.

여기서 잠깐!

안 전도지사와 10여년 가까이 함께 했던 이들이 말하는 ‘조직문화’가 과연 그 공동체 문화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여년 정도 시간을 함께 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동체의 공기와

1년도 채 안된 사람이 느끼는 공동체의 공기는 동일할까요?

 

6.

공동체에서 상급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조직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성찰’하지 않음을 의미 하며, 자신의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음’을 뜻합니다.

 

 

7.

또 다른 2명의 증인은 “도지사님은 아랫사람에게 항상 가게, 자네, 무엇 해주게”라는 식으로 부탁조의 표현을 썼다면서 전혀 수직적인 문화가 아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직문화는 ‘말투’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게, 자네, 무엇 해주게”라는 말투는 옛날 옛적에 양반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투이지 않나요?(feat. 증인이 직접 재판장에서 “주인이 아랫사람 대하듯”라고 표현한 것은 안비밀)

 

8.

“나는 휴가도 잘 쓰고, 늦은 밤에 오는 전화는 안 받았는데 피해자는 왜?”

피해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수행비서는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피해자와 도지사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보였다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위와 같은 증인의 말을 빌어서 피해자가 안전도지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픈 것도 무릅쓰고, 집안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도지사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전에, 왜 여성수행비서에게만 ‘모든 해외 출장과 모든 일정 동참, 상시대기 상태’가 요구되고 남성수행비서에게는 일종의 ‘널럴함’이 허용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작동되는 업무 강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9.

조직문화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친밀성을 나누는 언어와 행동, 허용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사이의 경계,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인정의 기준, 조직체계의 구조와 일상적 놀이문화, 시간과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 등등등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력’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들만의’의 말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문화를 검토하여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안 전도지사는 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검찰에 피해자 측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직장 안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자들에게 각종 방법을 동원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장면과 닮아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정의에 침묵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피해자측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은 여전히도 본인의 영향력을 믿고, 그 권위 작동의 기대 속에서 가능한 행동입니다.

 

11.

곳곳에서 여전히도 발생하고 있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중단되기 위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