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자료:
첨부자료1.
경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1.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임신중지와 관련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 정보 접근성 문제
○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음.
○ 응답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음.
○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함.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
○ 건강 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상담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응답자들이 느낀 큰 어려움이었음.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거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을 위해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함.
○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지인을 설득해서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음.
의료비용의 문제
○ 임신 4주차였던 응답자와 임신 9주차였던 응답자가 모두 80만원~100만원을 수술비로 지출했다고 답하여, 병원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임.
의료의 질 문제
○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하였음(임신 9주 이전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혼합요법의 경우 95~99%의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의 경우 84~96%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음).
○ 응답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2.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정부와 보건당국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구체적인 해외 사례는 첨부 2. 결과보고서 내용 참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시급함.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성공률이 매우 높음에도 현재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여 내과적 임신중지를 시도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약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임신중지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시술을 해야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병·의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한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와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는 결국 보건당국이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줌.
○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자료들은 충분하며,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과 임신중지시술 의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함.
○ 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상황은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사자들이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음.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고 공식 수가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가 필요함.
○ 파트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 수술 시 동행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음. 최근 다른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게조차 배우자/파트너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은 부모 동반 요구 때문에 의료 지원 체계에 진입을 못하여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김정혜·이미경·동제연, 2023) 결국 이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게 됨.
○ 미혼이거나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 파트너,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기밀성의 침해에 해당함.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제3자의 동의 또는 동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첨부자료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보고서
2024.1.16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변화를만드는미혼모단체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목차]
개요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할 요구
응답자별 답변 내용 모음
1. 개요
[약]
- 병원을 통한 약 처방: 10만원 (임신 7~8주 1건, 4주 1건)
- 온라인에서 국내 임신중지 약물 판매자를 통해 구입: 50~80만원 사이 (임신 6주)
[수술]
- 30~50만원 사이 (임신 7~8주)
- 50~80만원 사이 (임신 3~4주)
- 80~100만원 사이 (임신 4주 1건, 8주 1건, 9주 1건)
2.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공식 의료시스템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승인 등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다시 한 번 확인됨.
○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웠음. 건강 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신뢰할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응답자들이 느낀 큰 어려움이었음. 특히 병원마다 의료비 차이도 너무 크다고 답함.
○ 응답자들은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으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기도 함.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음에도 약의 이름을 알지 못함.
○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하였음.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했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함.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거나 임신중지가 진행되는 과정, 회복이 필요한 시간 동안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함
○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음.
3.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할 요구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이후에도 정부와 보건당국이 계속해서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를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방치함으로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 접근성과 보건의료 접근성의 침해, 이러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건강권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 기관의 가이드와 연구 자료들은 처벌, 규제는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의료환경을 만들게 될 뿐이며, 임신중지에 관한 비공식적 의료 환경은 전반적인 재생산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시킨다는 점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해 왔음.
정부와 보건당국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한 임신중지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와 지원 정보, 임신중지 전후와 임신중지 과정 및 피임에 관한 종합 정보를 공식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과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함.
○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뉴질랜드 보건부https://www.decide.org.nz/,
-스웨덴 보건부https://www.1177.se/en/Skane/other-languages/other-languages/graviditet---andra-sprak/abort---andra-sprak-engelska/
-북미지역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https://prochoice.org/patients/find-a-provider/?fwp_country_search=canada
-캐나다 Abortion Rights Coalition of Canada의 전국 클리닉 리스트
https://www.arcc-cdac.ca/clinics/,
-호주 Children by Choicehttps://findaservice.childrenbychoice.org.au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 시급
○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여 내과적 임신중지를 시도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약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임신중지가 진행되지 않은 점, 병·의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한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와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은 보건당국이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보여줌.
○ 반면 현재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42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페프리스톤 사용 후 병원 입원, 수혈 또는 심각한 감염과 같은 부작용은 0.01~0.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부작용은 큰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였음. (Raymond EG, Blanchard K, Blumenthal PD, Cleland K, Foster AM, Gold M et al. Sixteen Years of Overregulation: Time to Unburden Mifeprex. N Engl J Med. 2017;376(8):790–4.)
○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12주 미만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숙련된 조산사, 간호조무사도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의료 지원과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 후유증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임.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 체계 구축과 의료 수가 정상화 필요
○ 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이러한 상황은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음.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고 공식 수가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 필요
○ 파트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 수술 시 동행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게 됨.
○ 미혼이거나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 파트너,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기밀성의 침해에 해당함.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제3자의 동의 또는 동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응답자들이 남긴 주요 경험과 의견
임신중지 과정에서의 어려움
좋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웠음.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유산유도제(싸이토텍)의 실패로 결국 소파술을 해야 했고,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병원을 찾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
복용 후 병원 방문하였으나 임신중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수술이 필요했음. 벌써 1년이 넘게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약물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았음(셰어 동영상 외에는 거의 다 계류유산 된 분들의 치료 후기).
임신중지 약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음.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찾기 어려웠음. 병원에서 파트너, 보호자, 제3자의 동의 확인을 요구함. 수술 환경의 위생상태나 안전에 대해 불안했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인지 확인할 수 없었음. 비용이 부담되었음.
병원에서 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곤란했으나 지인을 섭외해서 어찌저찌 넘김. 근데 진짜 데려올 사람이 없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음.
사실 낙태죄 폐지되면서 모든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병원이 은근 있어서 당황함. 그리고 병원마다 수술 가격 차이가 너무 컸음. (차이 금액이 10-30만원 정도)
신뢰할 시술정보와 병원 정보 찾기가 어려웠음.
의료인이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였음.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음.
“집 근처 병원에서 급히 약을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이용하던 산부인과에 수술을 요청했는데 원장의 표정이 싹 바뀌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봤어요. 거리가 멀긴 했지만 지인이 알려준 병원은 수술 상담을 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어요. 여성 원장이 있는 산부인과라고 해도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약물 후유증 정보를 정확하기 알기 어려웠음. 복용 후 나타난 신체적 증상이 걱정되었으나 언제 병원을 가야 할지, 가도 될지 몰라 어려웠음, 복용 후 신체적 증상 때문에 힘들었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하기 어려웠음, 임신중지 과정이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으며, 자연분만과 같은 느낌이었음.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까봐 불안했음.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
임신중지 상담, 지원, 의료기관등의 정보가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법제도적 절차로 공식적으로 체계화되고 전달되어야 함. 현재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신중지 서비스가 음성화되어 있음.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수술 가능 병원,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함.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
수술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해야 함.
임신중지 수술의 가격부담이 큼. 임신중지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이 필요함. 건강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는 점을 이용하여 수술 가격대를 높게 부르는 병원도 있었음. 또한 돈이 없는 청소년들과 청년, 저소득층은 특히나 고액의 수술 비용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함.
임신중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인지도 알고 싶음.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가까운 병의원이 필요함.
(끝)
** 첨부자료:
1. 경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 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첨부자료1.
경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1.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임신중지와 관련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 정보 접근성 문제
○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음.
○ 응답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음.
○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함.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
○ 건강 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상담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응답자들이 느낀 큰 어려움이었음.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거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을 위해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함.
○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지인을 설득해서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음.
의료비용의 문제
○ 임신 4주차였던 응답자와 임신 9주차였던 응답자가 모두 80만원~100만원을 수술비로 지출했다고 답하여, 병원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임.
의료의 질 문제
○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하였음(임신 9주 이전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혼합요법의 경우 95~99%의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의 경우 84~96%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음).
○ 응답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2.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건당국의 역할
정부와 보건당국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구체적인 해외 사례는 첨부 2. 결과보고서 내용 참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시급함.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성공률이 매우 높음에도 현재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여 내과적 임신중지를 시도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약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임신중지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로 시술을 해야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병·의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한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와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는 결국 보건당국이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줌.
○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자료들은 충분하며,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과 임신중지시술 의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함.
○ 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상황은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사자들이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음.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고 공식 수가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가 필요함.
○ 파트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 수술 시 동행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음. 최근 다른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게조차 배우자/파트너 동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은 부모 동반 요구 때문에 의료 지원 체계에 진입을 못하여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김정혜·이미경·동제연, 2023) 결국 이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게 됨.
○ 미혼이거나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 파트너,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기밀성의 침해에 해당함.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제3자의 동의 또는 동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첨부자료 2.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 조사
결과 보고서
2024.1.16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변화를만드는미혼모단체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목차]
개요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할 요구
응답자별 답변 내용 모음
1. 개요
진행 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진행 기간: 2023년 12월 1일~2023년 12월 31일
응답 인원: 총 6 명
응답자 연령: 20대~30대
응답자의 임신중지 시기: 임신 3주차~9주차
비용
[약]
- 병원을 통한 약 처방: 10만원 (임신 7~8주 1건, 4주 1건)
- 온라인에서 국내 임신중지 약물 판매자를 통해 구입: 50~80만원 사이 (임신 6주)
[수술]
- 30~50만원 사이 (임신 7~8주)
- 50~80만원 사이 (임신 3~4주)
- 80~100만원 사이 (임신 4주 1건, 8주 1건, 9주 1건)
2.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문제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공식 의료시스템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승인 등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다시 한 번 확인됨.
○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웠음. 건강 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신뢰할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응답자들이 느낀 큰 어려움이었음. 특히 병원마다 의료비 차이도 너무 크다고 답함.
○ 응답자들은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으며,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기도 함.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음에도 약의 이름을 알지 못함.
○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하였음.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했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함.
○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거나 임신중지가 진행되는 과정, 회복이 필요한 시간 동안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함
○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음.
3.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당국의 역할 요구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이후에도 정부와 보건당국이 계속해서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를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방치함으로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 접근성과 보건의료 접근성의 침해, 이러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한 건강권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 기관의 가이드와 연구 자료들은 처벌, 규제는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의료환경을 만들게 될 뿐이며, 임신중지에 관한 비공식적 의료 환경은 전반적인 재생산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시킨다는 점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해 왔음.
정부와 보건당국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또한 임신중지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와 지원 정보, 임신중지 전후와 임신중지 과정 및 피임에 관한 종합 정보를 공식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과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함.
○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뉴질랜드 보건부https://www.decide.org.nz/,
-스웨덴 보건부https://www.1177.se/en/Skane/other-languages/other-languages/graviditet---andra-sprak/abort---andra-sprak-engelska/
-북미지역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https://prochoice.org/patients/find-a-provider/?fwp_country_search=canada
-캐나다 Abortion Rights Coalition of Canada의 전국 클리닉 리스트
https://www.arcc-cdac.ca/clinics/,
-호주 Children by Choicehttps://findaservice.childrenbychoice.org.au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 시급
○ 미소프로스톨만을 사용하여 내과적 임신중지를 시도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약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임신중지가 진행되지 않은 점, 병·의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구입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한 경우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의와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은 보건당국이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과 병원 밖에서 모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보여줌.
○ 반면 현재 유산유도제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42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페프리스톤 사용 후 병원 입원, 수혈 또는 심각한 감염과 같은 부작용은 0.01~0.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부작용은 큰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였음. (Raymond EG, Blanchard K, Blumenthal PD, Cleland K, Foster AM, Gold M et al. Sixteen Years of Overregulation: Time to Unburden Mifeprex. N Engl J Med. 2017;376(8):790–4.)
○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12주 미만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숙련된 조산사, 간호조무사도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의료 지원과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 후유증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임.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 체계 구축과 의료 수가 정상화 필요
○ 병원마다 의료비가 천차만별인 이러한 상황은 의료기관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료기관을 전전하게 만들고 있음. 자의적으로 책정되어 천차만별인 비급여 수가는 전체 의료비 및 환자의 부담을 상승시킬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 및 역학조사도 어려워 구체적인 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보건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을 적용하고 공식 수가를 통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 필요
○ 파트너,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 수술 시 동행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임신중지 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게 됨.
○ 미혼이거나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편, 파트너,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 기밀성의 침해에 해당함.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설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제3자의 동의 또는 동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응답자들이 남긴 주요 경험과 의견
임신중지 과정에서의 어려움
좋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웠음.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유산유도제(싸이토텍)의 실패로 결국 소파술을 해야 했고,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병원을 찾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
복용 후 병원 방문하였으나 임신중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수술이 필요했음. 벌써 1년이 넘게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약물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았음(셰어 동영상 외에는 거의 다 계류유산 된 분들의 치료 후기).
임신중지 약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웠음.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찾기 어려웠음. 병원에서 파트너, 보호자, 제3자의 동의 확인을 요구함. 수술 환경의 위생상태나 안전에 대해 불안했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인지 확인할 수 없었음. 비용이 부담되었음.
병원에서 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곤란했으나 지인을 섭외해서 어찌저찌 넘김. 근데 진짜 데려올 사람이 없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음.
사실 낙태죄 폐지되면서 모든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병원이 은근 있어서 당황함. 그리고 병원마다 수술 가격 차이가 너무 컸음. (차이 금액이 10-30만원 정도)
신뢰할 시술정보와 병원 정보 찾기가 어려웠음.
의료인이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였음.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음.
“집 근처 병원에서 급히 약을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이용하던 산부인과에 수술을 요청했는데 원장의 표정이 싹 바뀌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봤어요. 거리가 멀긴 했지만 지인이 알려준 병원은 수술 상담을 편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어요. 여성 원장이 있는 산부인과라고 해도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약물 후유증 정보를 정확하기 알기 어려웠음. 복용 후 나타난 신체적 증상이 걱정되었으나 언제 병원을 가야 할지, 가도 될지 몰라 어려웠음, 복용 후 신체적 증상 때문에 힘들었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하기 어려웠음, 임신중지 과정이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으며, 자연분만과 같은 느낌이었음.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을까봐 불안했음.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
임신중지 상담, 지원, 의료기관등의 정보가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법제도적 절차로 공식적으로 체계화되고 전달되어야 함. 현재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신중지 서비스가 음성화되어 있음.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수술 가능 병원,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함.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
수술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해야 함.
임신중지 수술의 가격부담이 큼. 임신중지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이 필요함. 건강보험에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는 점을 이용하여 수술 가격대를 높게 부르는 병원도 있었음. 또한 돈이 없는 청소년들과 청년, 저소득층은 특히나 고액의 수술 비용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함.
임신중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인지도 알고 싶음.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가까운 병의원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