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 후기(의견서 전문 포함)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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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치계, 사법부, 국회, 정부. 우리 사회의 어느 곳도 여성의 안전, 건강, 인권,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는 지금.

여성학, 법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철학 등 여러분야의 연구자들이

하루빨리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을, 여성의 고통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전달합니다.

 

 

발언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
“출산은 여성의 인생 전체를 불가역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뿐만 아니라 성평등권, 학습권 등 여러방면에서 헌법적 문제가 있다. 낙태죄가 가진 위헌성에 대해 헌재는 적극적인 검토로 위헌 결정 내려야한다.”

 

 

발언2. 문화인류학 연구자 김현미
"누군가 자기몸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말하지도 못하고 어떤 의료적 선택도 할수없고 선택에 대해 형사처벌 받는다면 우리는 이런 나라를 전체주의국가라 부를 것이다. 국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깊은 고민과 통찰을 하는지 이해하고 결정을 존중해야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모욕하고 벌주고 감옥에 가둘 궁리를 할 게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모든 개인이 어릴 때부터 성 관련 제대로된 결정을 하도록 돕는 성평등적 성교육 실현에, 또한 여성과 소수자를 존중하도록 보건의료진 인권감수성 증진에 써야 한다."

 

 

발언3. 젠더법학/사회학 연구자 김은희
"안희정 1심재판부는 현행법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입법부로 책임을 미뤘다. 헌재가 낙태죄 폐지 결정을 다시 미루는 것은 이와 다르지 않다. 그 동안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수많은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광장으로 나서고 있다. 여성에겐 국가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목소리를 헌재가 듣고있다면 과연 재판을 미루겠다 할 수 있나. '사회적합의'도 늘 선택적으로 청취되었고, 여성은 미뤄져왔다.
정치가, 국가통치가 바뀌지않으면 사법부라도 나서야 한다. 법관은 법에 따라 판결한다지만 법이 있는 곳에는 '해석'이 있다. 그 해석에 법관의 양심과 현실을 직시하고 공감하는 태도 없이는 국민법감정을 반영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하라는 여성들의 강력한 목소리에 헌재는 귀기울이기를 바란다."

 

 

발언4. 젠더정치 연구자 권수현
"40여년 전 어머니는 낙태를 했다. 일차적 이유는 가난이었다. 어머니는 국가가 하라고 하면 잘따르며 살았다. 당시에는 낙태 많았다.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은 낙태를 장려했다. 어머니가 범법자인가, 법 어기며 정책을 시행한 국가가 범법자인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이다. 이제는 인구 증대를 이유로 국가가 낙태 처벌 강화하려 한다. 국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존중은 커녕 생명 존중도 없다. 인구가 많아야 국가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다.

찬 바다에서, 차안에서, 선로에서 목숨잃는이들은 방치하면서, 임신한 청소년 학습권 보장않고 비혼출산 부도덕하고 전업주부는 맘충이라고 비난하면서 추상적생명만 논하는가. 생명이 중요하면 여성과 아이의 생명 분리해 우선순위 매기지말라. 여성을 애낳는도구로 보는 국가 관점부터 바꿔야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낙태 때문이 아니다. 남성이 추진한 잘못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인한 인구감소 책임을 왜 여성에 전가하나. 국가는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통제할 권한 없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싶다면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

 

 

발언5.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다영
“여성들이 성관계는 즐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가당찮은 말을 들으면서 분노했다. 혼자 앞가림도 못하는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의 아픔을 국가는 아는가.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낳으라고 국가는 말한다.

호주제 폐지되면 한국의 모든 미풍양속이 다 사라진다고 그랬던 것처럼 낙태죄 폐지하면 성관계가 문란해질 거라고 한다.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 가족관계가 더 민주적으로 변했듯이 낙태죄가 폐지되면 여성들이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사회가 올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429명의 서명이 담긴 위헌 판결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하단에 의견서 전문 이미지 첨부)

 

 

오늘 목소리를 모아 헌재에 의견을 전달해준 수백여명의 교수/연구자들과 함께,

수천, 수만여명의 여성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의견서(전문)]

 

[관련기사보기]

(오마이뉴스)"낙태가 죄라면 그 범인은 국가입니다"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 연서명 의견서를 제출하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4027

* 위 기사는 2018년 8월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당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가 낭독한 발언문의 전문입니다. 권수현 님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였음을 밝힙니다.

 

[시민서명(진행중)] (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이 진행중입니다. 본 시민서명은 다음주인 8월 넷째주 중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 낙태죄 폐지를 위해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