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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1/ 모자보건법
제 14조 1항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2/ 모자보건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적극적인 인구정책 속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는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인구를 통제해왔고, 모자보건법은 인구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학을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모성'의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신중지 허용사유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낙태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3/ 우생학적 조항은 국가가 태아를 선별하고 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습니다.
모자보건법을 통해 국가는 국가에 필요한 태아를 선별했습니다. 국가에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우생학적 조항을 통해 임신중지를 강요받았고, 재생산을 통제당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생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구조를 반영하고, 강화해왔습니다.
4/ 배우자 동의조항은 성차별과 '정상가족'에 기반합니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결정권을 남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허용사유에 해당하여도 배우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남성에게 여성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됩니다.
더군다나 '배우자'만을 동의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중지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국, 특정한 사유 추가로는
특정한 사유로 배제되는 사람들을 만들뿐입니다.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https://cdn.imweb.me/upload/S20240403162d2e120c525/d94cec8b5926812824a729bdabf9e6a2b66dd200.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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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낙태죄를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1/ 낙태죄를 폐지해도 임신중지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와 북서부 유럽입니다.(각각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17, 18명)
둘 다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반면 임신중지 대부분이 불법인 아프리카 남미의 임신중지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34, 44명으로 북미와 북서부 유럽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2/
12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독일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7.6명, 네덜란드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임신중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임신중지 합법화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법적 지위와 임신중지율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안전한 임신중지 사이에는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한 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5,600만 건 중 2,500만 건이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합병증으로 매년 700만 명이 고통받고, 이들 중 500만 명만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만7,000명의 여성이 사망합니다.
4/
안전한 임신중지만 가능하다면 전체 모성 사망의 13%가 줄어듭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화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84년까지 모성사망률이 10만 건의 당 21건에서 1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989년 낙태금지법이 철폐되자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률은 한 해 만에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
한국에서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임신중지 시술 의사를 고발한 이후, 단속과 처벌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은 수십 배 증가하였고, 원정 임신중지, 가짜약을 유통하는 브로커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임신중지를 알선해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해서 강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리거나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저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6/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게 하고, 빈부격차, 정보격차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와 평등권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Q&A 예고]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2018.07.07 5-8 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시다!
#775집회 #7월7일낙태죄폐지퍼레이드 #7월7일5시광화문광장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1/ 모자보건법
제 14조 1항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2/ 모자보건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적극적인 인구정책 속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는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인구를 통제해왔고, 모자보건법은 인구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학을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모성'의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신중지 허용사유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낙태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3/ 우생학적 조항은 국가가 태아를 선별하고 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습니다.
모자보건법을 통해 국가는 국가에 필요한 태아를 선별했습니다. 국가에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우생학적 조항을 통해 임신중지를 강요받았고, 재생산을 통제당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생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구조를 반영하고, 강화해왔습니다.
4/ 배우자 동의조항은 성차별과 '정상가족'에 기반합니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결정권을 남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허용사유에 해당하여도 배우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남성에게 여성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됩니다.
더군다나 '배우자'만을 동의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중지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국, 특정한 사유 추가로는
특정한 사유로 배제되는 사람들을 만들뿐입니다.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Q4 "낙태죄를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1/ 낙태죄를 폐지해도 임신중지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와 북서부 유럽입니다.(각각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17, 18명)
둘 다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반면 임신중지 대부분이 불법인 아프리카 남미의 임신중지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34, 44명으로 북미와 북서부 유럽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2/
12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독일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7.6명, 네덜란드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임신중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임신중지 합법화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법적 지위와 임신중지율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안전한 임신중지 사이에는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한 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5,600만 건 중 2,500만 건이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합병증으로 매년 700만 명이 고통받고, 이들 중 500만 명만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만7,000명의 여성이 사망합니다.
4/
안전한 임신중지만 가능하다면 전체 모성 사망의 13%가 줄어듭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화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84년까지 모성사망률이 10만 건의 당 21건에서 1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989년 낙태금지법이 철폐되자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률은 한 해 만에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
한국에서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임신중지 시술 의사를 고발한 이후, 단속과 처벌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은 수십 배 증가하였고, 원정 임신중지, 가짜약을 유통하는 브로커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임신중지를 알선해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해서 강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리거나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저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6/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게 하고, 빈부격차, 정보격차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와 평등권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Q&A 예고]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2018.07.07 5-8 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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