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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카드뉴스] 2012년의 판결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7월7일 오후5시 광화문으로 모여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2018-06-22
조회수 5082

 

 

2011년 대한민국 1차 낙태죄 위헌 소송 당시
"임부의 자기결정권만을 내세워 태아의 생명을 말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됩니다" -2011년 법무부

"제가 보기에는 임신을 시킨 남성에게 유리 규범은 충분히 책임을 지도록 명령을 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다만, 형법적으로 그 남성을 처벌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아마 역사 틀에 있지 않나" -2011년 1차 낙태죄 위헌소송 중 법무부측 참고인 발언

2012년 대한민국 1차 낙태죄 위헌소송 최종결과 4:4합헌(위헌판결이 나려면 재판관 6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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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4일. 대한민국 2차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 하루 전날 발표된 법무부 의견서 中
"(여성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것)"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 갖고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 보긴 어렵다"

논란이 일자, 해당 의견서 내용을 철회한 법무부.

2018년 현재,
6년 만의 낙태죄 위헌여부 재심사!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기회,
2012년의 판결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의 법 감정'은 낙태죄 위헌+폐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7월7일오후5시, 광화문으로 모여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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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 #낙태죄위헌 #775집회 #여기서끝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