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4일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위헌 선언
"낙태죄는 위헌이다"
일시: 2018년 5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
지난 24일 목요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상의 '낙태죄'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위헌 소송의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선 같은 날 오전 11시, 민우회를 비롯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주관으로
공개 변론에 앞선 위헌 소송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폐지 국민청원에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입니다.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기자회견은
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제이의 진행으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님(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활동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계획 발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 님의 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신윤경 (변호사) 님의 발언 후
기자회견 참여자들과 함께 낙태죄 위헌 선언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웠던 당일 현장에는, 공개변론장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일부는 사전신청자 추첨, 일부는 현장 선착순 입장으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과,
취재에 나온 기자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피켓을 들고 참여한 100여 명의 참여자 분들이 뜨겁게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여성들에게만 임신, 출산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시작합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발언중이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 님)
"한 해 16만 건 이상의 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실, 정부의 책임 방조이고 보건정책의 실패입니다. 어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525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있는 법을 바꾸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윤정원/산부인과 의사)
(▲발언중이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산부인과 의사)님)
(▲사진_발언중이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신윤경(변호사)님)
참여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낙태죄가 위헌임을 힘차게 선언하였습니다.
(▼) '낙태죄'는 임신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부득이 임신중단을 해야 하는 사람의 생명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등을 위협하므로 위헌이다
(▼)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다
'낙태죄'는 가부장적 국가의 종식과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는 적폐이므로 위헌이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라!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에서 또 다시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민우회는,
2018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5/24 공개변론 이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다양한 액션, 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 한해를,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태죄를_폐지하라 #낙태죄는_위헌이다 #낙태죄를폐지하라 #낙태죄는위헌이다
공개변론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5/29 현재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공개예정입니다.) >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개인 서명 바로가기 >http://bit.ly/낙태죄는위헌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149
2018년 5월 24일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위헌 선언
"낙태죄는 위헌이다"
일시: 2018년 5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
지난 24일 목요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상의 '낙태죄'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위헌 소송의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선 같은 날 오전 11시, 민우회를 비롯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주관으로
공개 변론에 앞선 위헌 소송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폐지 국민청원에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입니다.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은
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제이의 진행으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님(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활동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계획 발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 님의 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신윤경 (변호사) 님의 발언 후
기자회견 참여자들과 함께 낙태죄 위헌 선언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웠던 당일 현장에는, 공개변론장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일부는 사전신청자 추첨, 일부는 현장 선착순 입장으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과,
취재에 나온 기자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피켓을 들고 참여한 100여 명의 참여자 분들이 뜨겁게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여성들에게만 임신, 출산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시작합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발언중이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 님)
"한 해 16만 건 이상의 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실, 정부의 책임 방조이고 보건정책의 실패입니다. 어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525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있는 법을 바꾸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윤정원/산부인과 의사)
(▲발언중이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산부인과 의사)님)
(▲사진_발언중이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신윤경(변호사)님)
참여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낙태죄가 위헌임을 힘차게 선언하였습니다.
(▼) '낙태죄'는 임신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부득이 임신중단을 해야 하는 사람의 생명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등을 위협하므로 위헌이다
(▼)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다
'낙태죄'는 가부장적 국가의 종식과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는 적폐이므로 위헌이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라!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에서 또 다시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민우회는,
2018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5/24 공개변론 이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다양한 액션, 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 한해를,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태죄를_폐지하라 #낙태죄는_위헌이다 #낙태죄를폐지하라 #낙태죄는위헌이다
공개변론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5/29 현재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공개예정입니다.) >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개인 서명 바로가기 >http://bit.ly/낙태죄는위헌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