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우리가 만들어 낼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 [ 및 그밖에 ~~ 한 사유 등]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의미의“폭행·협박” 말고도 수많은 조건과 상황(가해자가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신뢰를 악용하여,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등의 이유로 강간은 있어왔습니다.
강간의 범위를 협소하게 보고 있는 형법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명으로 수사 안 하고 / 기소 안 하고 / 무혐의 판결 내린 분노를 남긴 수많은 성폭력사건들!
지금의 협소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동의여부’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폭행·협박” 규정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었던 경험으로[괄호]를 채워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Kq2mG9UNaRz7Ybp5A
로드 중…
* 링크를 통해 남겨주신 사례들은9/28(토) #10차 페미시국광장에서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 하나쯤'이 세상을 바꾸는 법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참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지금 바로 함께해주세요!
현행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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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들어 낼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 [ 및 그밖에 ~~ 한 사유 등]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의미의“폭행·협박” 말고도 수많은 조건과 상황(가해자가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신뢰를 악용하여,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등의 이유로 강간은 있어왔습니다.
강간의 범위를 협소하게 보고 있는 형법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명으로 수사 안 하고 / 기소 안 하고 / 무혐의 판결 내린 분노를 남긴 수많은 성폭력사건들!
지금의 협소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동의여부’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폭행·협박” 규정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었던 경험으로[괄호]를 채워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Kq2mG9UNaRz7Ybp5A
* 링크를 통해 남겨주신 사례들은9/28(토) #10차 페미시국광장에서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