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손피켓 SNS #해시태그액션 참여하기 (클릭)
(링크)https://womenlink.or.kr/minwoo_actions/25217
1.
노인돌봄, 곧 내 삶의 이슈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항에 관한 법으로,
국가/지자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의무
장기요양보험의 운용,
장기요양 자격 인정,
장기요양급여(지원 서비스/현금 등) 관련 원칙,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
장기요양요원(돌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
노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공대위에서는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증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나이 든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데
이를 시장에 맡기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요?”
(※장기요양기관의 99%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음)
하나.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요양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5.
“인건비랑 운영비를 구분 없이 통으로 지원해주니까
요양기관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운영비를 더 쓰게 되고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적게 주는 모순이 일어나요.”
둘.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법은 인건비, 운영비를 구분하고
적정한 인건비 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갑자기 어르신이 입원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제가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겼는데요.
그랬더니 장기근속 장려금 인정을 안 해줘요.
저는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속상하네요.”
셋.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인정이
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여성인데요.
이용자나 가족으로부터 성희롱/폭력을 겪는 경우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난감해요.”
넷.
성희롱/폭언/폭력으로부터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급자와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교육하고,
요양기관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8.
“돌봄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서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다섯.
장기요양제도의 운용을 심의하는
국가의장기요양위원회에
돌봄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9.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요양기관이 겪는 구인란이 심각합니다”
여섯.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역량강화는
좋은 돌봄의 시작입니다.
돌봄노동자를 지원하고 좋은 돌봄을 확산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10.
이 모든 것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것.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돌봄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돌봄의 공공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합시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손피켓 SNS #해시태그액션 참여하기 (클릭)
(링크)https://womenlink.or.kr/minwoo_actions/25217
1.
노인돌봄, 곧 내 삶의 이슈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항에 관한 법으로,
국가/지자체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의무
장기요양보험의 운용,
장기요양 자격 인정,
장기요양급여(지원 서비스/현금 등) 관련 원칙,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
장기요양요원(돌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
노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공대위에서는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증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나이 든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데
이를 시장에 맡기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요?”
(※장기요양기관의 99%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음)
하나.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요양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5.
“인건비랑 운영비를 구분 없이 통으로 지원해주니까
요양기관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운영비를 더 쓰게 되고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적게 주는 모순이 일어나요.”
둘.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법은 인건비, 운영비를 구분하고
적정한 인건비 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갑자기 어르신이 입원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제가 다른 요양기관으로 옮겼는데요.
그랬더니 장기근속 장려금 인정을 안 해줘요.
저는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속상하네요.”
셋.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인정이
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여성인데요.
이용자나 가족으로부터 성희롱/폭력을 겪는 경우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난감해요.”
넷.
성희롱/폭언/폭력으로부터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급자와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교육하고,
요양기관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8.
“돌봄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서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다섯.
장기요양제도의 운용을 심의하는
국가의장기요양위원회에
돌봄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9.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요양기관이 겪는 구인란이 심각합니다”
여섯.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역량강화는
좋은 돌봄의 시작입니다.
돌봄노동자를 지원하고 좋은 돌봄을 확산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10.
이 모든 것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것.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돌봄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돌봄의 공공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합시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