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본격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전제는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기본적인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등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함.
Ⅱ. 이러한 대전제를 고려할 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짐. 한시적 특별법이기는 하나 우선 적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합의하고 안정화시키기 이전에 유료방송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임.
이에 이러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법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봄. 미디어시장 재편 효과를 우려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이용자 측면에서 IPTV 서비스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은 명백한 대체재
따라서 IPTV서비스에 대한 특별법 적용은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명분을 제공하고 있음.
-결합상품의 출현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문제
현재의 IPTV법은 IPTV사업자가 아닌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형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내부의 공정 경쟁이 아닌 기타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짐. 특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결합상품은 ‘방송’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지금의 방송법과 IPTV법의 내용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이행을 규율할 뚜렷한 방안이 없음. 이는 소비자들에게 당장은 이익이나 궁극적으로 이익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역부족임.
Ⅲ. 이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PTV 사업자 및 규제기관이 IPTV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들을 최대한 방송법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Ⅰ.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본격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전제는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기본적인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등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함.
Ⅱ. 이러한 대전제를 고려할 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짐. 한시적 특별법이기는 하나 우선 적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합의하고 안정화시키기 이전에 유료방송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임.
이에 이러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법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봄. 미디어시장 재편 효과를 우려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이용자 측면에서 IPTV 서비스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은 명백한 대체재
따라서 IPTV서비스에 대한 특별법 적용은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명분을 제공하고 있음.
-결합상품의 출현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문제
현재의 IPTV법은 IPTV사업자가 아닌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형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내부의 공정 경쟁이 아닌 기타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짐. 특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결합상품은 ‘방송’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지금의 방송법과 IPTV법의 내용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이행을 규율할 뚜렷한 방안이 없음. 이는 소비자들에게 당장은 이익이나 궁극적으로 이익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역부족임.
Ⅲ. 이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PTV 사업자 및 규제기관이 IPTV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들을 최대한 방송법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