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폭력]19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진행합니다! 3/16(목)~4/6(목)

2017-02-10
조회수 12018

 

         19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안내

 

 

여성주의 관점으로 일상의 성문화를 되짚어보고 자신의 성의식을 점검하고 성찰함으로써

반성폭력운동, 피해자 관점의 여성주의 상담, 사건 지원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일정: 2017년 3월 16일(목) ~ 4월 6일(목)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장소: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 (6호선 망원역 1번 출구 도보 10분)

▪ 교육내용: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 (총 100시간)

* 100시간 교육 중 90% 이상(90시간)을 이수해야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여성과 인권, 여성주의 상담, 유형별 성폭력,

성폭력피해의 산부인과적 대응방법,

성폭력 피해 수사과정 및 사법절차, 성폭력 사례 토의,

성폭력 상담실습 등

 

 

▪ 교육 수강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및 팩스(02-736-5766) 접수 (가능하면 신청서 파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35명 선착순 모집이며 이메일 혹은 팩스로신청서 접수 후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어야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전화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교육비: 35만원(한국여성민우회 회원 10% 할인)

- 입금계좌 :국민은행 543001-01-323280(예금주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수강료 환불규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함.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문의 : 070-4032-2444/ 02-739-8858 (담당 : 로이 활동가)

 

 

▪ 강의 일정표↓


 

 


▪수료증 발급 기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됩니다.

▫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출서류 : 교육 당일 제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증명판 사진2매

'나 하나쯤'이 세상을 바꾸는 법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참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지금 바로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