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한국사회에서 모자보건법 상의 몇 가지 허용조항을 제외한‘낙태’는 형법269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한국의‘낙태죄’구성의 특수성 중 하나는‘배우자 동의’라는 항목입니다.여성은 배우자,사실혼 관계 남성의‘동의’가 없으면 임신중절할 수 없습니다.최근에는,배우자 동의 항목을 악용한 남성들의 고소,협박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배우자 동의’항목이 내포하는 사회 인식과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3년11월7일 목요일2시~ 4시 반
*장소:<인권중심 사람>2층 다목적홀 한터
인권재단사람(http://www.hrcenter.or.kr/load.asp?subPage=160)
6호선 망원역 도보 15분 내외/ 2호선 홍대역 도보 15분 내외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여경鏡, 꼬깜) 02-737-5763
•사회: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프로그램: <발표> 1)낙태 처벌 법체계 및 개정론 :김정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2) ‘배우자 동의’항목의 실제:남성에 의한 협박 상담 사례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3)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배우자’가 내포하는 의미 :배은경(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4)낙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변론 보고 :차혜령(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체토론> |
*주최:한국여성민우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낙태죄’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은총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남은 포럼 일정과 세부주제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 포럼 참가비는 따로 없으며, 당일 '낙태'를 이유로 기소된 여성을 위한 모금함을 만들어 둘 예정입니다.
※ 당일 좌석배치 및 인원파악을 위하여 참가하실 분들은 메일이나 전화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02-737-5763)
<포럼 장소 찾아오는 길>

‘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한국사회에서 모자보건법 상의 몇 가지 허용조항을 제외한‘낙태’는 형법269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한국의‘낙태죄’구성의 특수성 중 하나는‘배우자 동의’라는 항목입니다.여성은 배우자,사실혼 관계 남성의‘동의’가 없으면 임신중절할 수 없습니다.최근에는,배우자 동의 항목을 악용한 남성들의 고소,협박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배우자 동의’항목이 내포하는 사회 인식과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3년11월7일 목요일2시~ 4시 반
*장소:<인권중심 사람>2층 다목적홀 한터
인권재단사람(http://www.hrcenter.or.kr/load.asp?subPage=160)
6호선 망원역 도보 15분 내외/ 2호선 홍대역 도보 15분 내외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여경鏡, 꼬깜) 02-737-5763
•사회: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프로그램:
<발표>
1)낙태 처벌 법체계 및 개정론
:김정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2) ‘배우자 동의’항목의 실제:남성에 의한 협박 상담 사례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3)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배우자’가 내포하는 의미
:배은경(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4)낙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변론 보고
:차혜령(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체토론>
*주최:한국여성민우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낙태죄’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은총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남은 포럼 일정과 세부주제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 포럼 참가비는 따로 없으며, 당일 '낙태'를 이유로 기소된 여성을 위한 모금함을 만들어 둘 예정입니다.
※ 당일 좌석배치 및 인원파악을 위하여 참가하실 분들은 메일이나 전화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02-737-5763)
<포럼 장소 찾아오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