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연속포럼]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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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한국사회에서 모자보건법 상의 몇 가지 허용조항을 제외한낙태는 형법269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한국의낙태죄구성의 특수성 중 하나는배우자 동의라는 항목입니다.여성은 배우자,사실혼 관계 남성의동의가 없으면 임신중절할 수 없습니다.최근에는,배우자 동의 항목을 악용한 남성들의 고소,협박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배우자 동의항목이 내포하는 사회 인식과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3117일 목요일2~ 4시 반

*장소:<인권중심 사람>2층 다목적홀 한터

              인권재단사람(http://www.hrcenter.or.kr/load.asp?subPage=160)

              6호선 망원역 도보 15분 내외/ 2호선 홍대역 도보 15분 내외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여경鏡, 꼬깜) 02-737-5763

 

 

사회: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프로그램:

 

<발표>

1)낙태 처벌 법체계 및 개정론

:김정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2) ‘배우자 동의항목의 실제:남성에 의한 협박 상담 사례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3)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배우자가 내포하는 의미

:배은경(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4)낙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변론 보고

:차혜령(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체토론>

 

*주최:한국여성민우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낙태죄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은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남은 포럼 일정과 세부주제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 포럼 참가비는 따로 없으며, 당일 '낙태'를 이유로 기소된 여성을 위한 모금함을 만들어 둘 예정입니다.

※ 당일 좌석배치 및 인원파악을 위하여 참가하실 분들은 메일이나 전화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02-737-5763)

 

 

<포럼 장소 찾아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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