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금 바로 상담하러 가기!공개온라인 상담 바로가기!(클릭)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집중상담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돌아오니 연차휴가가 없다고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고 돌아온 혜경씨는 복귀 후 아이 200일 사진을 찍으려고 휴가를 냈지만 회사에서는 장기간 쉬었기때문에 혜경씨의 연차휴가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쉼,쉰다는 것은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쉼,쉰다는 것은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사람들은 현저히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 받거나 아예 한 해동안 휴가가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정부출산장려정책과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괴리된 지점을 주목하여'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집중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온전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일과 함께 병행해야만 하는 여성노동자가 겪는 부당한 압력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 집중상담기간 :4월말까지
■ 집중상담내용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가 아예 없거나 현저히 적다고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요?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했는데 그만두라는 눈치라고요?
임신, 출산을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되었다고요?
그밖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에 관한 모든 상담을 받습니다!
■ 집중상담방법 :
전화상담02.706.5050
온라인상담counsel.womenlink.or.kr(공개)
이메일 상담[email protected](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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