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개정,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법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자 명분일 것이다. 요즘 과학계, 여성계와 생명윤리분야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윤리계, 과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내용별로 유전자·IRB, 배아·줄기세포(이상 생명윤리법), 생식세포(생식세포관리법)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ㆍ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제1조)고 명시하고 있다.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불임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 기증 이용하는데 있어서 적정을 도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한다.’(제1장 1조)고 밝히고 있다. 두 법률의 첫 장 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은 연구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위한 명분으로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이 보호하기위한 ‘인간의 존엄성’에서 ‘여성의 존엄성’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두 법안에서 정작 여성이라는 존재는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체세포 핵이식 배아복제연구의 제한적 허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황우석 사태 때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분속에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은 이미 드러났다. 황우석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체세포 핵이식 배아복제 연구를 재개된다면 국익 담론 하에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재개될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생식세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잔여난자만을 이용하게 제한함으로써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난자기증을 허용하여 난자기증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불임시술과 연구를 위한 난자 기증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불임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인권과 건강권 침해의 문제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더욱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황우석 사태에서도 불임치료를 위해 가장 좋은 난자를 해야함에도 성숙도가 높은 난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난소를 적출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인공수정 시술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할 법과 제도가 없고 줄기세포 연구가 불임 시술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잔여난자의 사용이 허용된다면 또다시 여성의 몸을 연구의 재료로 삼는 여성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연구 성과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한 체세포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기 전에 생명과학기술 연구과정에 인간의 존엄성 중시, 불임시술과정에서 여성의 경험이 존중되는 의료현장, 난자채취 시술의 장 단기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연구 및 조사결과를 축적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인간의 존엄성을 명분으로 생명윤리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여한 많은 연구자들에게서 연구 성과를 위해서는 여성의 권강권에 대한 침해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느낌을 받았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성과를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는 다분히 감수 할 수 있다는 생명과학기술계의 풍토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든다.
인도 민족운동의 지도자 간디는 영국에 맞서 인도의 독립을 수립했을 때 독립헌법에서 불가촉천민을 권리가진 주체로 해방시키는 것에는 반대를 했다고 한다. 간디가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해방시키려 했던 인도인의 범주에는 불가촉 천민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을 제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생명윤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간’이라는 범주에 여성이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개정,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법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자 명분일 것이다. 요즘 과학계, 여성계와 생명윤리분야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윤리계, 과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내용별로 유전자·IRB, 배아·줄기세포(이상 생명윤리법), 생식세포(생식세포관리법)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ㆍ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제1조)고 명시하고 있다.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불임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 기증 이용하는데 있어서 적정을 도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한다.’(제1장 1조)고 밝히고 있다. 두 법률의 첫 장 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은 연구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위한 명분으로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이 보호하기위한 ‘인간의 존엄성’에서 ‘여성의 존엄성’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두 법안에서 정작 여성이라는 존재는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체세포 핵이식 배아복제연구의 제한적 허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황우석 사태 때 국가 경쟁력이라는 명분속에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은 이미 드러났다. 황우석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체세포 핵이식 배아복제 연구를 재개된다면 국익 담론 하에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재개될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생식세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잔여난자만을 이용하게 제한함으로써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난자기증을 허용하여 난자기증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불임시술과 연구를 위한 난자 기증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불임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인권과 건강권 침해의 문제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더욱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황우석 사태에서도 불임치료를 위해 가장 좋은 난자를 해야함에도 성숙도가 높은 난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난소를 적출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인공수정 시술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할 법과 제도가 없고 줄기세포 연구가 불임 시술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잔여난자의 사용이 허용된다면 또다시 여성의 몸을 연구의 재료로 삼는 여성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연구 성과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한 체세포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기 전에 생명과학기술 연구과정에 인간의 존엄성 중시, 불임시술과정에서 여성의 경험이 존중되는 의료현장, 난자채취 시술의 장 단기적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연구 및 조사결과를 축적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인간의 존엄성을 명분으로 생명윤리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여한 많은 연구자들에게서 연구 성과를 위해서는 여성의 권강권에 대한 침해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느낌을 받았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성과를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는 다분히 감수 할 수 있다는 생명과학기술계의 풍토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든다.
인도 민족운동의 지도자 간디는 영국에 맞서 인도의 독립을 수립했을 때 독립헌법에서 불가촉천민을 권리가진 주체로 해방시키는 것에는 반대를 했다고 한다. 간디가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해방시키려 했던 인도인의 범주에는 불가촉 천민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을 제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생명윤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간’이라는 범주에 여성이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