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03 호주제 폐지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 보고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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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주최로 호주제폐지 법사위 안건상정 및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호주제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불평등한 夫家, 父家 입적조항과 父姓강제조항등 3가지 핵심폐해를 가지고 있다. 아들(남성)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이며, 이혼, 재혼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위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법이다.

여연중심의 여성단체들은 대 국민 서명운동, 입법청원, 위헌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고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7일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52명의 국회위원의 공동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이를 논의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7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의 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호주제 폐지 결의대회 및 1만인 남성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로써 호주제 폐지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속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는 남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실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