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기타9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을 발표

2007-11-06
조회수 3354

                9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 
          e-채널 <블라인드 스토리 주홍글씨>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앞으로 전면 개방되어지는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나쁜방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으로 e-채널의 <블라인드스토리 주홍글씨>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인권침해 
                        성별, 장애, 인종, 학력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20여개의 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 내용

❍ 선정대상 : 국내PP의 자체제작프로그램 (지상파방송프로그램 제외)

❍ 모니터기간 : 2007년 9월 3일~9월 30일 (4주간)

❍ e-채널의 <블라인드 스토리 주홍글씨>(이하 주홍글씨)는 현실에 있었던 범죄사건을 드라마로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본격 르포드라마로 8월 6일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11회가 방송됨. 매회 2편씩 방송되며 성폭력과 금품갈취, 사기, 스토킹 등의 범죄의 내용이 주로 방송됨.

❍ 선정이유

1. 성폭력의 구체적인 묘사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임. 따라서 성폭력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성폭행을 구체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9월 24일에 <따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의 경우 두 번에 걸쳐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치마를 들추고 벗기는 장면, 발버둥치는 여성을 폭행하고 벗은 여성의 몸을 동영상을 찍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보여줌, 또한 9월 4일에 방송된 <짓밟힌 순정>의 경우에도 남성에게 속아 성매매 업소로 팔려간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 또한 침대 위에서 여성의 옷을 벗기려 하고 강제로 눕혀서 발버둥 치는 여성을 성폭행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이처럼 내용전개상 불필요하게 ‘성폭행’ 이라는 범죄를 구체적이고 흥미위주로 다루는 것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 보다는 시청자들에게 호기심과 관음증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만을 가져옴.
이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생명의 존중) ②항과 제34조(성표현) ③항의 4호에 위반됨.

제25조(생명의 존중) ②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34조(성표현) ③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 윤간, 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2. 가해자의 변명을 통해 범죄의 정당성 부여

<주홍글씨>는 재연된 드라마 중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인터뷰를 방송함. 이러한 인터뷰의 문제는 가해자의 인터뷰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 시키는 것으로 일관해 시청자들에게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임. 예를 들어 9월 11일에 방송된 <어느 여대생의 낮과 밤>의 경우에도 여성들에게 전생의 업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를 시킨 가해자 남성이 “자기 몸 갖다 팔라는데 좋대요.. 좋다는데 무슨 후회를 합니까? 이제와서 후회는 무슨.. 여자들에게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자기들이 좋아서 한일인데....”라고 하면서 범죄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줌. 이는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마치 이 프로그램이 범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여짐.

3. 자세한 범죄 묘사.. 그러나 미흡한 처벌에 관한 내용

이 프로그램은 범죄 과정이 너무 상세히 그려지는데 반해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은 진행자의 간단한 말로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가 되는지, 가해자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시청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