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후보 자격요건 :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제5조에 의거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임원의 직무(정관 19조)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여성민우회 제35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2022년 1월 22일(토)에 개최되는 제35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제35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공고
■ 선출임원 : 회계감사 1인, 사업감사 1인
■ 입후보자 공고방식 : 공천위원회에서는 감사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명단과 활동경력을 2022년 1월 13일(목)에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2022년 1월 14일(금)에 제35차 정기총회 대의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임원후보 추천방식
- 공천위원회는 감사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감사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원 후보 자격요건 :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제5조에 의거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임원의 직무(정관 19조)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제35차 정기총회 임원 후보등록공고
감사 후보등록은 후보등록기간(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5일 오후 5시까지)에 공천위의 양식(※첨부자료다운)에 따라 활동경력을 작성하여 공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직접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팩스(02-736-5766)로 접수하며, 이후 공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감사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제35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 02-737-5763 이메일:[email protected])
이 공고는 한국여성민우회 임원선출에 관한 내규 제4조(선거공고)
‘공천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까지 선거공고를 한다’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1년 12월 20일
한국여성민우회 제35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