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여성민우회 제37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2024년 1월 27일(토)에 개최되는 제37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제37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 선출임원: 감사2인(사업감사, 회계감사)
■ 입후보자 공고방식: 감사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명단과 활동경력을 2024년 1월 15일(월)에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통해 공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대의원에게 이메일, 문자 발송하여 임원 후보자가 공개되었음을 고지합니다.
■ 감사 후보 추천방식
- 감사: 공천위원회에서는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원 후보 자격요건 :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제5조에 의거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임원의 직무(정관 18조)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여성민우회 제37차 정기총회 공동대표 후보등록공고
감사 후보등록기간(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4일 17시까지)에 후보등록기간에 공천위의 양식(※첨부자료 다운)에 따라 활동경력을 작성하여 공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직접 또는 메일, 팩스로 접수하며 이후 공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감사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제37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 02-737-5763, 이메일:[email protected])
이 공고는 한국여성민우회 임원선출에 관한 내규 제4조(선거공고)
‘공천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까지 선거공고를 한다.’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한국여성민우회 제37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 첨부파일의 후보 등록 서식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십시오.
- 이사 후보 등록 서식: https://drive.google.com/file/d/1R0Jy3lWoYZNP_vJQPw6NBuEHgXcqLP_k/view?usp=sharing
2024년 한국여성민우회 제37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2024년 1월 27일(토)에 개최되는 제37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제37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 선출임원: 감사2인(사업감사, 회계감사)
■ 입후보자 공고방식: 감사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명단과 활동경력을 2024년 1월 15일(월)에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통해 공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대의원에게 이메일, 문자 발송하여 임원 후보자가 공개되었음을 고지합니다.
■ 감사 후보 추천방식
- 감사: 공천위원회에서는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원 후보 자격요건 :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제5조에 의거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임원의 직무(정관 18조)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제37차 정기총회 공동대표 후보등록공고
감사 후보등록기간(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4일 17시까지)에 후보등록기간에 공천위의 양식(※첨부자료 다운)에 따라 활동경력을 작성하여 공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직접 또는 메일, 팩스로 접수하며 이후 공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감사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제37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 02-737-5763, 이메일:[email protected])
이 공고는 한국여성민우회 임원선출에 관한 내규 제4조(선거공고)
‘공천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까지 선거공고를 한다.’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한국여성민우회 제37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 첨부파일의 후보 등록 서식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십시오.
- 이사 후보 등록 서식: https://drive.google.com/file/d/1R0Jy3lWoYZNP_vJQPw6NBuEHgXcqLP_k/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