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기부자분들께 알립니다
회원, 기부자 분들께 알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국여성민우회의 국세청 공시자료에 대해 언급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시 서식의 불충분성이나 기술 원칙의 상이한 조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 이미지 과장이나 자극적 헤드라인을 통해 마치 기부금 활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듯 보도하는 착시 유도, 절차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제기하는 폄훼 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회원, 기부자 분들도 궁금증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민우회의 입장을 전합니다.
**본 글에 대해서 보도할 시 적시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해주시길 요청 드리며 왜곡 보도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국세청은 공시제도를 2007년에 도입하여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언급이 되는 서식은 국세청 공시자료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거/이하 (1)서식)”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법인세 의거/이하 (2)서식)”에 대한 것입니다. 두 서식의 기본 형식은 유사하며 전년도의 기부금으로 모금된 총액수와 지출액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의 수입을 월별로 기술하는 서식은 같으며 기부금 지출 명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서식의 경우 월별 기부금 지출 내역을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금액을 구분했으며 (2) 서식의 경우 (대표) 지급처명, 지출목적, 수혜인원, 지출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6/10에 보도된 중앙일보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보도와 6/23에 보도된 신동아 [억대 지출 하나로 퉁 치고, 지급처는 공란…3개 여성단체]에서 민우회의 공시 자료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것은 위에 언급한 (1) 서식과 (2) 서식에 대한 것입니다.
- 먼저, 중앙일보는 시민단체들이 “자본 내 재유입의 흔적이 있으며,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기부금지출 명세서’를 보면 ‘대표 지급처’ 상당수가 같은 진영 내 단체나 업체였다.”는 골자 속에 민우회가 <일상의실천>에 2차례 비용 지출 한 점, <일상의실천>이 2019년 전시 내용 중 세월호 참사 작품을 전시한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일상의실천>은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로 민우회 소식지인 <함께가는여성>의 제작 업체이며 민우회는 1년에 상/하반기 2회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민우회의 업체 선정은 ‘일감 몰아주기’를 목표로 삼지 않으며 디자인 회사의 디자인, 본 단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금액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표 지급처’로 <일상의실천>을 기재한 사유는 ‘대표’ 지급처를 작성하라는 말 그대로 서식의 요청을 따른 것입니다. 대표 지급처의 ‘대표’ 기술은 당 월 지급한 액수 중 높은 지출 금액을 기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월 금액 모두를 <일상의실천>으로 지출한 것처럼 이미지화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보도의 기술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중앙일보, 신동아 모두 서식 (2)의 경우 ‘연간 100만 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지출명세서 작성방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연간 100만 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지출목적 중에서 수혜자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만 수혜자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우회는 수혜자나 수혜단체에게 배분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 또는 전문모금기관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혜자를 정의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여성으로 보아야 하며, 기부금품은 대부분 여성인권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에 지출되고 있으므로 동 양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충실히 기재한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동 경비를 다시 인건비, 임대료, 기타로 구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한다면 법에 따라 즉시 시정할 예정입니다.
3. 민우회는 정관과 내부 결산보고원칙에 근거하여 결산내용을 분기별로 홈페이지(http://www.womenlink.or.kr/settlements)와 소식지(상/하반기, 연별2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 및 예산안 심의는 총회를 통해 매년 이루어지며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를 통해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결산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삼아 후원금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운동단체로서 후원금 관리와 예/결산 집행과정을 더욱 정비하여 투명한 회비와 기부금 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만나고 나눌 장이 줄어들어 페미니스트로서 모두 잘 지내시는지 궁금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민우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뜨겁게 활동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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