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참여] 업무지시 받으면서 일하는 내가 ‘노동자’ 아니라고요?
“매일 출퇴근해서 일해요. 현장에서 바로 업무지시가 이뤄지니까요. 회사 요청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도 조정하고요.
그런데 받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임신이라도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죠.“
“말이 창작이지 회사의 요청대로 작품을 만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다음 일감에도 지장이 있고, 계약 불이행이라서 손배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회사 돈 벌어주는 일꾼이에요. ”
“저는 사원번호도 있어요. 어디서나 우리 회사 제품 자랑을 하고요. 일할 때는 회사 유니폼도 입어요.
그런데 그 옷은 제 사비로 사죠. 저를 위한 성희롱 예방 프로세스는 없어요.”
- 비정형노동자 전화 인터뷰 중에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지만 분명히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형노동자’. 유급휴가도 없고, 해고 제한도 없고, 퇴직금·실업급여도 없고... 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일하는 사람들 모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고용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는 최근의 급격한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설문에 함께 해 주세요.
• 조사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노동자
-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유형의 계약서를 썼는데, 마치 직장인처럼 업체의 업무지시나 관리감독 등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여성노동자
- ‘프리랜서’라는 이름이지만 전혀 자유롭게 일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여성노동자
• 참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소요시간 : 약 15~20분 내외
• 인터뷰 신청방법 : 구글링크에 신청서 제출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02-737-5763, [email protected])
* 본 조사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형태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임금’노동자-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무기직·인턴·수습사원 등 포함)분들은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인터뷰는 2021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도 새로고침: 노동자와 비(非)노동자 사이를 메우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인터뷰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30명)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