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4/15)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20대 대선을 치르며 멈춘 국회가 미뤄둔 것은 평등이었다. 지난 4월 6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4월 11일,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모두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 이종걸 활동가가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단식행동을 시작했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나선 두 활동가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15년간 미뤄진 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 국회에서 바로 지금, 역사적 소명으로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
“구조적 성차별 없다”며 성평등 추진 전담 부처를 없애려 드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금,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절실하다. 당선인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라는 통계에서도 버젓이 드러나는 성차별을 모르는 척하며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했다. 차별과 평등이 무엇인지 다루는 기본적인 법조차 없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배제되고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노골적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선동하며 표몰이를 했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고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 차이로 당선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지난 대선의 교훈을 똑똑히 되새기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한다.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과제로 모두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3월 임시회 기간 동안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 172석이라는 최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법 제정은 요원하다.
이미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이 성사되었고, 21대 국회에는 4건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발의되어있다. 4월은 현 정부 임기 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1대 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골몰하여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단호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섬으로써 평등에 합류하라.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평등에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4월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금 당장!
2022년 4월 15일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