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회현안[공동입장문] 실탄 발포 명령한 경호처장, 지금 당장 해임하라(1/5)

2025-01-08
조회수 123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실탄 발포 명령한 경호처장, 지금 당장 해임하라 

공조본은 경호처장 등 체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영장 집행해야 



1.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는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행한 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에게 발포를 하겠다는 것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경호처 발 제2의 내란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2의 내란을 획책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해임해야 한다. 공조본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을 즉각 체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2.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는 것을 넘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정황이 공개됐다. 경호처의 발악이 극에 달한 셈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며, 헌법과 법령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자다. 그런데도 박 처장과 일당들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실탄 발포’라는 제2의 내란행위를 획책했다. 


3.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의 내란행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한 경호처 간부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또한 경호처에 파견된 군 병력에 복귀명령을 내려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경호처의 내란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관저 앞에서 48시간 이상 자리를 지키며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있는 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과 경호처를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한다. 내란세력에 인질로 잡혀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2025년 1월 5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