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평등복지[공동논평] 기한 연장에 그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피해자 요구 반영한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마련해야(5/2)

2025-05-08
조회수 60

[논평] 


기한 연장에 그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피해자 요구 반영한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마련해야 -



어제(5/1)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이 2년 연장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지자체의 피해주택 하자보수 및 시설관리 권한 강화 등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예방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오는 6월부터 신규 전세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역시 매우 우려된다.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기한 연장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만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름뿐인 특별법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

한편, 어제(5/1) 성남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전세사기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했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2024년 5월 1일, 대구에서 8번째 희생자가 발생한지 1년 만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동안 또 하나의 생명을 떠나보내게 되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졸속으로 심의되고, 전세사기 대책이 피해자에게 와닿지 않는 것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탁상공론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세입자가 겪는 엄중한 위기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그럼에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만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사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크게 줄지 않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그동안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법 발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피해자들은 2년 넘게 기자회견, 간담회, 집회,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근본적인 예방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함께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5. 5. 2.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