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늦었지만 다행
행안위에 상정되어 있는 다른 두 개의 개정안 심의도 서둘러야
오늘(1/29)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지 거의 두 달이 되어서야 통과한 것이다. 뒤늦은 법 개정이지만 이제라도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점은 다행이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발의된 여러 개의 특별법 개정안 중에서 이해식 의원안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은 유감스럽다. 국회는 다른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속히 이어가야 한다.
2024년 5월 공포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위해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미비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해식, 권칠승, 용혜인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해식 의원안은 2차 가해 방지, 치유휴직 신청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권칠승 의원안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용혜인 의원안은 이태원 참사 관련 공소시효,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의 내용과 배보상 절차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초기 유가족들에게 쏟아진 시체팔이 등의 모욕적인 2차 가해 속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우선시하고자 특별법안에 배보상 관련 내용을 삭제토록 한 바 있다.
세 개 개정안이 각각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세 개 법안 중 이해식 의원안만을 취사선택하여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해식 의원안만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참사 발생 3년이 지났고, 유가족 중에는 외국인 등 배보상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뒤늦은 진상조사와 정부 합동감사 등의 실시로 징계나 문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경우를 충분히 다 적발하지도 못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행안위는 이제라도 나머지 두 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속히 이어가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2026. 1. 29.
[논평]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늦었지만 다행
행안위에 상정되어 있는 다른 두 개의 개정안 심의도 서둘러야
오늘(1/29)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지 거의 두 달이 되어서야 통과한 것이다. 뒤늦은 법 개정이지만 이제라도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점은 다행이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발의된 여러 개의 특별법 개정안 중에서 이해식 의원안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은 유감스럽다. 국회는 다른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속히 이어가야 한다.
2024년 5월 공포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위해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미비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해식, 권칠승, 용혜인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해식 의원안은 2차 가해 방지, 치유휴직 신청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권칠승 의원안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용혜인 의원안은 이태원 참사 관련 공소시효,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의 내용과 배보상 절차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초기 유가족들에게 쏟아진 시체팔이 등의 모욕적인 2차 가해 속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우선시하고자 특별법안에 배보상 관련 내용을 삭제토록 한 바 있다.
세 개 개정안이 각각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세 개 법안 중 이해식 의원안만을 취사선택하여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해식 의원안만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참사 발생 3년이 지났고, 유가족 중에는 외국인 등 배보상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뒤늦은 진상조사와 정부 합동감사 등의 실시로 징계나 문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경우를 충분히 다 적발하지도 못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행안위는 이제라도 나머지 두 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속히 이어가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