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회현안[공동기자회견]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 및 입장문(1/3)

2025-01-03
조회수 132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



1. 12.3 내란 사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아온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경호처는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당한 수사 절차일 뿐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았습니다.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안전 활동입니다. 


2. 경호처가 오늘(1/3) 오전부터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방해하자 결국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중지되었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윤석열 체포 방해에 앞장서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3) 긴급하게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수본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1. 3. (금) 13:00 / 국가수사본부 앞(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1층)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진행 순서

    •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고발장 개요 및 내용 : 백민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변호사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발언

      • 윤복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김재하(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

    • 질의응답

    • 고발장접수


고발장 전문 확인 링크



📣

[입장] 영장집행 가로막은 윤석열과 경호처를 즉각 체포하라!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오늘(1/3)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약 6시간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군인 총 200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는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불법임을 지적하며, 공수처에게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한다.


2.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의 2024. 12. 3. 내란행위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폭력과 억압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려한 중대한 범죄이다. 수사기관이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대범죄자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한다.


3.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 힘, 경호처 등 내란비호세력들의 횡포를 용인하는 것은 권력과 폭력을 법 위에 두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뜻과 헌법의 요청보다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이를 옹호하는 자를 용인하겠다는 의미이자 내란 옹호세력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4. 공수처는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자에게 역시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사법처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2025년 1월 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