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반성폭력[기자회견문] 거제 교제폭력 살인범을 감형없이 엄벌하라! (4/30)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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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거제교제살인사건 2심 결심공판 엄벌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거제 교제폭력 살인범을 감형없이 엄벌하라!


2심 재판부 민달기 판사는 거제 교제폭력 살인범을 감형없이 엄벌 선고하라!

 

1심에서 공판검사 유재승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영석 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아 엄벌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못박은 채 가해자가 작성하지도 않은 반성문을 이유로 대폭 감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항소심에서는 100여개 여성단체가 진정서를 작성해 대검찰청으로 보냈지만 대검찰청은 이미 공판이 끝난 1심 재판부로 진정서를 인계했다. 이후 다수의 국민이 공판검사 정용수에게 진정서를 보냈으나 이 공판과 전혀 상관없는 검사에게 인계되었다. 국민들이 고 이효정 양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한 진정서는 그저 종잇조각이 되었다.

 

가해자는 비싼 변호사를 수임했으니 군대 두 번 다녀오는 셈 치면 된다는 등 망언을 일삼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폭행 당시 진심을 다해 폭행했다며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폭언을 가했다. 가해자의 언행 어디에 참회가 있단 말인가.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는 검사도, 판사도 아니면 어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가. 이효정 양의 사인은 폭행이다. 가해자는 이효정 양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30분간 폭행했다. 박수를 30분간 쳐도 손바닥이 아파 못 치는데 어떻게 이 죽음이 살인이 아닌가. 폭행 당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폭행강도를 높여 끝내 살인한 자를 실수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라고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진실 없는 반성을 받아들여 감형하지 말라. 사죄받아야 할 대상은 딸을 잃은 유족들이다. 또 가해자를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라는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 스무살 창창한 이효정 양은 살아갈 인생이 없으며 유가족의 시간은 고 이효정 양이 사망한 지난해 4월에 멈춰져 있다.

 

가해자를 이번 항소심에서도 대폭 감형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정의를 말하겠는가. 금전이 곧 사법이 말하는 정의인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정의가 과연 정의인가.

감형없는 엄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라.

 

 

2025. 04. 30.

 

경남여성회 등 5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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