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야 공동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3/24)
피해자 75% 2030·80% 전세대출 보유, 보증금 최소 50% 보장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오늘(3/24)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공동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첫번째 발언에 나선 이영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리에 나선 지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 48명이 공동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에 있다며, 피해 주택의 여건 등 피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회복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담긴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 보완, ▲신탁사기 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절차 현실화,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그토록 외쳐온 ‘최소보장금’과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앞선다고 토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법안 발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해 12월 이후 수개월째 멈춰 있는 사이, 피해자들이 경·공매와 개인회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처리 일정을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 최소 50% 보장은 청년 피해자들의 생존권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등 사각지대 역시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 재정 지원을 통해 최소보장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 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최소보장 50%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관련 질문을 많이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피해자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고민하는 피해자가 56.9%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경·공매 배당금과 LH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등을 모두 합해도 보증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무너진 삶을 다시 붙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최소보장 50%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명길 경기대책위 외국인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안에서 ‘최소보장금’ 지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씨는 전세사기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법률상 보호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씨는 자신이 전세사기를 당한 건물에서 내국인은 구제를 받고, 외국인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대한 법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 특별법 뿐 아니라 개정안에서도 외국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모임 위원장은 2023년 11월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활동했던 자신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고 차가운 것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호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아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03.2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여야 공동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3/24)
피해자 75% 2030·80% 전세대출 보유, 보증금 최소 50% 보장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오늘(3/24)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공동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첫번째 발언에 나선 이영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리에 나선 지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 48명이 공동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에 있다며, 피해 주택의 여건 등 피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회복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담긴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 보완, ▲신탁사기 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절차 현실화,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그토록 외쳐온 ‘최소보장금’과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앞선다고 토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법안 발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해 12월 이후 수개월째 멈춰 있는 사이, 피해자들이 경·공매와 개인회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처리 일정을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 최소 50% 보장은 청년 피해자들의 생존권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등 사각지대 역시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 재정 지원을 통해 최소보장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 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최소보장 50%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관련 질문을 많이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피해자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고민하는 피해자가 56.9%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경·공매 배당금과 LH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등을 모두 합해도 보증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무너진 삶을 다시 붙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최소보장 50%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명길 경기대책위 외국인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안에서 ‘최소보장금’ 지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씨는 전세사기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법률상 보호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씨는 자신이 전세사기를 당한 건물에서 내국인은 구제를 받고, 외국인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대한 법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 특별법 뿐 아니라 개정안에서도 외국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모임 위원장은 2023년 11월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활동했던 자신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고 차가운 것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호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아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03.2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